10일 금융위원회는 회계기준원이 새로운 보험계약 회계기준 IFRS17 을 금융위에 보고하면서, 이에 따라 보험사는 보험부채를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보험수익은 제공한 서비스를 반영해 ‘발생주의’로 인식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제회계기준위원회는 현행보험계약서(IRFR4)를 전면 대체하는 IFRS17 최종안을 지난해 6월 확정, 발표한 바 있다. 이에 회계기준원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보험계약)를 내년 1월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금융위에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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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보험부채 산정 방식이 바뀌게 되면서 보험사들의 부채는 늘어나게 될 전망이다. 부채가 늘어나는 만큼 보험사는 부채 증가 비율에 맞춰 자본을 추가확충해야 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금융위는 시장 상황에 따른 재무제표 변동성 등으로 보험회사의 장기경영 안정성도 저해될 수 있는 만큼 그 영향 등을 면밀히 관리·감독할 방침이다.
또 현재 보험기준서에는 기업이 보험료를 수취하면 수취한 보험료를 그대로 보험수익으로 인식하는 현금주의를 적용한다. 보험수익 정보가 보험계약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하지만 새로운 회계기준에서는 매 회계 연도별로 보험사가 계약자에게 제공한 서비스(보험보장)를 반영, 수익을 인식하는 발생주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보험사가 서비스를 제공한 시점(발생시점)에 보험수익을 인식하므로 다른 산업과 재무정보의 비교가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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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보험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을 통해 새 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감독회계, 신지급여력제도(K-ICS)도 조속히 확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새로운 보험계약 기준서가 실무에서 원활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올 4월부터 운영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