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열차도 20분 지연시 보상…스마트폰 보증기간 1→2년 연장

공정위,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 개정
오는 30일까지 관계부처 등 의견수렴
  • 등록 2019-01-09 오후 12:00:00

    수정 2019-01-09 오후 6:18:42

KTX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앞으로 KTX외에 일반열차도 20분이상 지연할 경우 보상을 받는 길이 열린다. 1년에 불과한 스마트폰 보증기간도 2년으로 확대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골자의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했다고 9일 밝혔다. 행정예고 기간은 10일부터 30일까지 20일 간이다.

공정위는 우선 일반열차와 KTX간 다르게 규정된 열차 지연 보상기준을 동일하게 개선했다. 기존에는 20분이상 40분 미만 지연시 일반열차의 경우 별도의 보상기준이 없었다. 앞으로는 KTX와 마찬가지로 요금의 12.5%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40분이상 60분 미만은 25%, 60분이상은 50% 환급받을 수 있다.

아울러 공정위는 열차를 놓칠 경우 환불기준도 명확히 했다. 출발시간 경과후 20분 미만일 경우 영수액에서 15%를 공제후 환급하고, 60분 미만시 40%를 공제한다. 60분 이상 목적지 도착시간 전까지는 70%를 공제한다. 다만 기사가 목적지에 도착한 이후에는 환불이 불가능하다.

공정위는 아울러 스마트폰 보증기간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했다. 스마트폰 평균 사용기간이 2년이라는 점을 감안해서다. 다만 배터리의 경우 소모품이고 제품주기가 짧은 점을 감안해 보증기간은 1년으로 유지했다.

이외 노트북 메인보드 품질 보증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한다. 태블릿PC도 데스크탑과 노트북과 동일하게 품질보증기간은 1년, 부품 보유기간은 4년이 적용되도록 개선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을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해 불필요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됐다”면서 “소비자들이 보다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그림 같은 티샷
  • 홈런 신기록 달성
  • 꼼짝 마
  • 돌발 상황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