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재명 방탄` 당헌 개정 막았다…`당헌 80조` 유지(종합)

17일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의
기소→하급심 금고 형 선고…전준위안 거부
비명계 반발 우려…당 내홍 차단용
윤리위→당무위 정치탄압 판단 주체 수정
비대위 구성 시, '대표·최고위 과반 궐위' 신설도
  • 등록 2022-08-17 오후 2:55:27

    수정 2022-08-17 오후 2:55:27

[이데일리 이상원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17일 ‘기소 시 당직 정지’ 내용을 담은 당헌을 개정하지 않기로 했다. 전날 전당대회준비위원회에서 의결된 개정안을 부결한 것이다. 다만 기소의 이유가 ‘정치 탄압’으로 용인될 시 당무위원회가 결과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절충안을 마련했다.

신현영 대변인은 이날 오전 비공개 비대위 회의가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당헌 제80조 1항을 그대로 유지키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날 비대위는 당헌 80조 개정안을 두고 약 1시간 30분간 논의했다.

당헌 80조 1항은 ‘사무총장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각급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한다’는 내용이다.

앞서 해당 당헌은 윤석열 정부의 무분별한 ‘정치보복 수사’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 이에 전준위 내에서 수정 논의가 이어져 왔다.

전준위의 개정 추진에 일부 의원들은 ‘이재명 방탄용’ 개정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이재명 당 대표를 둘러싼 여러 의혹에 대한 검·경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전당대회 기간 중 고치는 것은 옳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이처럼 당헌 개정을 두고 찬반이 팽팽하자 당내 계파 갈등을 우려해 비대위에서 갈등을 차단하기 위해 절충안을 내놓은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비대위는 당헌 80조 3항을 수정해 당헌 개정에 찬성했던 의견을 일부 반영했다.

신 대변인은 “1항에도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당무위원회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고 3항 수정안을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당헌 80조 3항에는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앙당 윤리심판원의 의결을 거쳐 징계(당직 정지) 처분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전준위에서는 윤리심판원이 아닌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하는 안을 내놓았지만 비대위에서 이를 당무위원회 의결로 재차 수정했다.

신 대변인은 “전날 전준위와 의원총회를 통해 여러 의견에 대한 토론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다”며 “그런 면에서 이날 비대위원의 의견을 바탕으로 가장 합리적인 안을 절충안으로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80조 1항에 대해 과거 우리 당의 혁신위원회에서 만들었던 부정부패 연루 정치인에 대한 내용을 존중한다”며 “그럼에도 억울한 정치보복 탄압으로 인해 기소당하는 당직자에 대한 예외 조항을 마련함으로 인해 당무위에서 부당한 기소나 판결에 대해서 달리 정할 수 있다고 오늘 절충안을 의결했다”고 부연 설명했다.

정치탄압 판단의 권한을 윤리위원회가 아닌 당무위원회에 위임한 이유에 대해선 “최고위원회와 당무위원회 사이의 고민이 있었고 내부에서 치열하게 고민했다”며 “최고위원회보다는 좀 더 확장된 논의기구에서 결정하는 것이 국민들이 부정부패 정치탄압 수사에 대해 결정하는 데 좀 더 공신력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내홍 상황을 고려한 것이냐는 질문에는 “여러 발생할 수 있는 정치적 상황에 대해 비대위 전환 기준을 개정안에 반영한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며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다.

아울러 비대위는 당내 비상 시 비대위를 구성하는 요건에 대한 당헌 규정도 수정했다. 당헌 112조3에는 ‘당대표 및 최고위원이 모두 궐위되는 등 당의 비상 상황이 발생할 경우’를 ‘과반’ 궐위로 수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날 의결된 당헌 개정안은 오는 19일 당무위에서 인준을 받은 뒤 24일 중앙위원회 표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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