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서 10.4% 지자체 채무비율 "2026년까지 8%로 낮춘다"

행안부 '2022 지방재정전략회의' 지방재정 운용방향 논의
지방재정 '건전성' 기조 하에 민생경제 두텁게 보호
통합재정수지비율 2%, 지방공기업 부채비율 30% 목표
  • 등록 2022-09-26 오후 3:30:00

    수정 2022-09-26 오후 3:30:00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정부가 2026년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대비 채무비율을 8%(2021년 10.4%), 통합재정수지비율을 2%(2020년 -3.3%) 등으로 개선하는 목표를 설정했다. 또 지방공기업 부채비율은 2021년 33.8%에서 2026년 30%로 낮출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26일 이상민 장관 주재로 ‘2022 지방재정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새정부의 지방재정 운용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새정부의 지방재정 운용 5대 전략은 △재정지출의 건전성과 투명성 제고 △지방세입의 안정성과 자율성 확보 △지방공공기관 혁신 △지역경제 회복과 민생안정 지원 △차세대 재정·세입시스템을 통한 주민서비스 편의 향상 등이다.

(자료=행안부)
행안부는 세입여건이 불확실하고 저출산·고령화 등에 따라 사회복지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국가재정과 발맞춰 지방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가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지난 2016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에서 재정지출을 차감한 통합재정수지는 12조 5000억원 흑자로 통합재정수지비율이 7.1%를 기록했지만, 2020년엔 통합재정수지가 9조 1000억원 적자로 통합재정수지비율(-3.3%)이 하락했다. 지방채무는 2016년 26조 4000억원에서 2021년 36조 1000억원으로 9조 7000억원 증가해 5년간 40% 가까이 급증했다.

행안부와 지자체는 2026년까지 예산대비 채무비율은 8%, 통합재정수지비율은 2% 수준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 지속 관리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또 지출을 효율화하는 지자체엔 교부세 특전(인센티브)을 5년간 20% 이상(약 2000억원) 확대한다.

행안부는 지방세 세수 추계를 개선해 ‘세입-세출’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고 체납징수를 효율화한다. 또 관행화된 지방세 감면 사례들을 정비해 지방세입 기반 강화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공유재산특례제한법’을 제정해 공유재산 특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유휴·저활용 재산을 전략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수입을 다변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지방공공기관 남설 방지를 위해 설립 타당성 검토 및 협의도 강화한다. 행안부는 유사·중복 기관 통·폐합, 민간 경합 사업(골프연습장·호텔 등)의 민간위탁·이양 등 지침(가이드라인)을 제시, 지방공공기관의 효율·생산성을 향상할 예정이다. 부채가 1000억원 이상 또는 부채비율이 200% 이상인 기관에 대한 부채중점관리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부채비율을 개선, 지방공기업 부채비율을 2021년 33.8%에서 2026년 30%로 낮출 계획이다.

행안부는 건전한 재정운용으로 확보한 재원은 사회복지시설 전체에 대한 지방세 감면 확대 등 민생안정에 집중 활용할 계획이다. 또 기업의 지방이전 및 중소·벤처기업 육성 지원을 위해 교부세 배분기준 개선 등을 추진하고 지방세 감면을 연장한다. 여기에 인구감소지역의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 보건·교통 등 기반시설(인프라) 개선 및 인구 증가를 유도할 수 있도록 교부세 배분기준을 개선한다. 투자사업이 제때 이뤄질 수 있도록 타당성 조사 및 수시심사 기간을 최대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대폭 단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차세대 지방재정·세입정보시스템은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개통, 지자체별 분산 관리하던 재정·세입 데이터를 통합·연계해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이에 2024년부터는 서울시 이택스(ETAX)와 16개 시·도 위택스(WETAX)가 하나로 통합돼 한 번의 회원가입으로 지방세 일괄조회·납부가 가능해진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 지방재정 전략회의 개최를 계기로 전략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통해 지역 주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미래세대에 건전한 지방자치를 이뤄낼 수 있도록 정부는 지자체들과 함께 향후 5년간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료=행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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