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남양유업 "소송대리인 추가 선임"…한앤코 "시간 끌기"

2일 남양유업-한앤코 소송 첫 변론기일
남양유업 "증거수집 등에 시간 필요해"
한앤코 "의도적 지연…시간 뺏기고 있다"
  • 등록 2021-12-02 오후 2:27:31

    수정 2021-12-02 오후 9:08:51

[이데일리 조해영 기자] 사모투자펀드(PEF)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와 주식매매계약을 두고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는 남양유업(003920) 대주주 측이 소송대리인을 추가로 선임하겠다고 밝혔다. 한앤코 측은 홍원식 회장 등이 의도적인 ‘시간 끌기’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10월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원·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들의 질문을 듣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2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변론기일에서 한앤코 측은 “남양유업 측이 재판을 의도적으로 지연하고 있다는 것이 분명히 보인다”며 “남양유업 측이 계속 딴짓을 하면서 한앤코는 회사를 인수하고 기업가치를 올릴 시간을 뺏기고 있다”고 말했다.

한앤코 측이 ‘시간 끌기’ 지적을 한 것은 지난 8월 소송을 제기한 이후 3개월이 지났지만 피고 측이 답변서조차 제출하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앤코는 앞서 지난 8월 23일 홍 회장 등을 상대로 거래종결 의무의 조속한 이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변론기일은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했으나 원고가 동의하지 않으면서 일정대로 진행됐다.

남양유업 대주주 측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LKB앤파트너스는 추가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는 만큼 시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피고 측은 이날 “고의적으로 재판을 지연시킨 것은 없는 것 같다”며 “공동대리인과 재판 방향을 정하고 있고 증거 수집 등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반면 한앤코는 “가처분도 다퉜기 때문에 쟁점이 정리돼 있고 새로운 주장이 있을 리 없다”며 “피고가 다른 변호사를 선임한다고 하더라도 LKB앤파트너스와 어떻게 다를지 모르겠다. 다른 변호사를 선임하려고 시간을 끄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했다. 한앤코가 앞서 대주주 지분을 대상으로 가처분 금지를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서 홍 회장 등의 주식은 묶여 있는 상태다.

IB 업계에서는 남양유업 측이 소송전이 본격화하면서 가처분 신청 인용으로 묶여 있는 주식을 매매하겠다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하는 등 여론전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달 25일 대유(290380)홀딩스는 “한앤코와 남양의 분쟁이 해소되는 등 주식 양도에 법적 제한이 없는 상태가 되는 경우”를 조건으로 남양유업 대주주 지분의 양도를 요청할 수 있는 협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매매대금은 3200억원으로 한앤코와의 계약 당시 금액(3107억원)과 큰 차이는 없다.

한편 남양유업과 한앤코의 다음 변론기일은 내년 1월 13일로 잡혔다. 이에 앞서 남양유업 측은 첫 변론기일인 2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남양유업 측은 다음 변론기일 이전까지 추가 소송대리인 선임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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