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중국 상무부는 “이들 5개 지역에서 수입되는 페놀 제품의 덤핑과 국내 기업들의 피해 사이에 인과 관계가 성립한다고 잠정적 결론을 내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날부터 확정 조치 때까지 수입업자들에게 보증금 형태의 임시 반덤핑 조치를 실시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보증금 부과는 무역전쟁이 악화하는 가운데 미국을 겨냥한 조처로 해석되지만 한국과 EU,일본, 태국 등도 함께 유탄을 맞게 됐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해 2월 중국석유천연가스 등 자국 업체들의 신청을 받아들여 그 다음달인 3월부터 반덤핑 문제를 조사해 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