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미국·한국·등 수입산 페놀에 임시 반덤핑 조치

  • 등록 2019-05-27 오후 2:13:13

    수정 2019-05-27 오후 2:13:13

[베이징=이데일리 김인경 특파원] 중국 상무부가 미국과 한국을 비롯해 유럽연합(EU), 일본, 태국 등 5개 지역에서 수입되는 페놀에 대해 반덤핑조처를 내렸다.

27일 중국 상무부는 “이들 5개 지역에서 수입되는 페놀 제품의 덤핑과 국내 기업들의 피해 사이에 인과 관계가 성립한다고 잠정적 결론을 내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날부터 확정 조치 때까지 수입업자들에게 보증금 형태의 임시 반덤핑 조치를 실시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수입업자가 해당 지역의 페놀제품을 수입할 경우, 수입 가격의 11.9∼129.6%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중국 세관에 내야 한다.

이번 보증금 부과는 무역전쟁이 악화하는 가운데 미국을 겨냥한 조처로 해석되지만 한국과 EU,일본, 태국 등도 함께 유탄을 맞게 됐다.

페놀은 석유에서 추출하는 화합물로, 희석한 후 살균제나 소독약으로 사용된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해 2월 중국석유천연가스 등 자국 업체들의 신청을 받아들여 그 다음달인 3월부터 반덤핑 문제를 조사해 왔다.

중국 상무부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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