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알바의 유혹,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될 수 있다

  • 등록 2020-05-15 오후 3:36:04

    수정 2020-05-15 오후 3:36:04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최근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한 뒤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 이용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인터넷 구인광고 사이트에 ‘고수익 보장’, ‘건당 30~50만 원’이라는 글을 게시하는 수법을 쓰고 있다. 또 단순·고액 아르바이트라는 문구로 속인 뒤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라고 지시한다.

더군다나 최근엔 코로나19 지원 대출을 빙자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발생함에 따라 경찰청에서는 엄중히 처벌할 계획이라 하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보이스피싱은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는 접근매체(통장 또는 계좌정보) 등을 양도하거나 양수한 경우, 대여받거나 대여한 자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때 대여는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정하면서 한시적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통장 등을 사용하여 전자금융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빌려주는 행위를 일컬으며 이 때 대가란 경제적 이익을 일컫는다.

지난달 검사를 사칭해 서울·충북 등 지역에서 피해자들에게 총 16회에 걸쳐 약 3억 5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A(48)씨가 구속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피해자에게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어 구속 수사를 진행한다는 것이다.

생계를 위해 ‘단순 고액 알바’라는 달콤한 유혹에 속아 범죄를 모의하거나 가담했다는 자각도 없는 상태에서 한순간에 범죄자로 전락 될 수 있다.

법무법인 선린의 김상수 대표변호사는 “선량한 시민이었던 자신이 한순간에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 두려움으로 인해 방어권을 행사하기 어렵다”며 “가담 정도, 상황, 피해 규모 등에 따라 그 대응 방안이 여러 갈래로 나뉘기에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하여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필요로 한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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