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은 군사경찰단은 이날 3여단 병사 특혜복무 의혹과 관련해 해당 병사 A 상병이 5회에 걸쳐 외출 목적 외 장소에서 시간을 보낸 사실을 확인하고 무단이탈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군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소속 부서장 B 소령과 세탁물을 반출한 간부 C 중사의 ‘편의 제공에 대한 대가성’ 여부에 대해서는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확인되지 않아 ‘불기소의견’으로 군 검찰에 송치했다.
이와 함께 소속 부서장 B 소령은 ‘병사 외출증 확인 미흡’으로, 그리고 해당 병사와 세탁물을 반출한 C 중사는 ‘군용물 무단 반출’로 각각 징계 의뢰됐다. 또한 공군본부 감찰실은 3여단장(준장)과 기지대장(소령)을 ‘지휘·감독 소홀’로, 해당 병사의 영외진료 인솔 시 외출증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간부(하사)를 ‘규정·절차 미준수’로 각각 처분 심의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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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본부 감찰조사에서 A 상병은 매 주말 면회를 통해 부모에게 세탁물을 전달했는데, 코로나19로 면회가 금지되면서 소속 부서 간부에게 도움을 청했다. 모낭염과 피부염 등 피부질환이 있어 공용세탁기 사용이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C중사는 애로사항 해결 차원에서 13회에 걸쳐 세탁물을 전달했다. 완료된 세탁물을 다시 돌려줄 때 세탁물 가방에 생수가 함께 전달됐다. 대가성 여부 등을 군사경찰이 수사했지만 혐의를 입증하지 못했다.
이와 함께 전입 후 9회에 걸쳐 외래진료 목적의 외출을 하긴 했지만 모두 부서장 승인하에 이뤄져 탈영 사실은 없었다. 그러나 진료 후 바로 복귀하지 않고 병원과 지근거리에 있는 집을 방문한 사례가 있어 군사경찰 수사에서 5번의 무단이탈 사실이 확인됐다.
해당 병사를 특정 부대나 특정 부서로 배속했다는 의혹 또한 사실이 아닌 것으로 공군은 판단했다. 재정특기 병사 자리가 5명이 초과돼 공군본부가 각 부대별 수용 의사와 능력을 확인해서 결정한 것이라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