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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기존에 안전진단을 완료한 단지 46개 중 유지보수 판정을 받아 재건축이 어려웠던 단지가 25개다. 이 중 14개 단지가 D등급 판정을 받아 재건축할 수 있다. 그 중 2개 단지가 목동신시가지 9단지와 11단지로 확인됐다.
이들 단지가 D등급 판정을 받을 수 있게 된 건 개정된 평가항목 배점 비중 덕분이다. 구조 안전성 부문이 50%에서 30%로 낮아지고 D등급 범위(45~55점)를 적용해 안전진단 통과 단지를 크게 확대한 것이다. 이는 현행 D등급 구간 범위가 넓어 사실상 30점 이하의 점수를 받기가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실제 2018년3월 이후 현행 기준을 적용해 안전진단을 완료한 46곳 중 재건축 판정(E등급)을 받은 곳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방안으로 E등급의 점수 범위가 확대돼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안전진단 평가항목별 합산 점수가 30점 이하면 재건축을 확정하는데 앞으로는 45점 이하를 받아도 바로 재건축 추진이 가능하다.
2차 안전진단 의무 없어진다
D등급 판단을 받으면 기존에는 의무적으로 1차 안전진단 내용 전부에 대해 국토안전관리원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적정성 검토(2차 안전진단)를 받아야 했다. 이에 민간진단기관이 이미 수행한 진단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적정성 검토를 거쳐야만 했다. 따라서 절차적으로 과도하게 중복되고 많은 기간과 추가 비용이 소요돼 안전진단 판정이 오래 걸린다는 지적을 받았다. 실제 1차 안전진단에 걸리는 기간은 3~6개월인데 적정성 검토에는 통상 7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건축 시기조정 방안도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구청장이 지역 내 주택수급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정비구역 지정 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장 불안, 전·월세난 등이 우려되는 경우 정비구역 지정을 1년 단위로 조정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절차도 규정할 계획이다. 1기 신도시 등에서도 정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이번 개선방안의 적용 효과 등 연구용역 과정에서 분석하고 필요 시 2023년2월 발의 예정인 1기 신도시 특별법(안)에 추가적인 제도개선 방안 등을 별도로 담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