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개편…'4단계로 축소·개인 모임·외출 등 활동 제한'(종합)

정부, 거리두기 개편안 초안 5일 공개
현행 5단계→4단계로 간소화
인구 10만명당 주간 평균 환자 수, 병상 등 조정 기준
9인·5인 모임 금지·외출금지 등 개인 활동 제재
시설 집합금지는 최소화…인원·시간 제한은 남겨
  • 등록 2021-03-05 오후 3:10:00

    수정 2021-03-05 오후 3:10:00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현재 5단계인 거리두기 체계가 4단계로 간소화될 전망이다. 거리두기 상향 기준은 인구 10만명당 환자 수로 바뀌고, 거리두기 단계별 방역 수칙은 9인 이상 모임 금지, 5인 이상 모임 금지, 실내 운동 금지, 외출 자제 등처럼 개인이 지켜야 할 수칙 중심으로 구성된다.

정부가 새로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의 초안을 5일 공개했다.

새 거리두기는 기존 5단계를 4단계로 간소화했고,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하는 기준을 인구 10만명 당 주간 평균 환자 수와 중환자 병상 여력을 삼은 것이 특징이다.

정부는 기존의 다중이용시설 제한 등 복잡한 방역 수칙 대신 단계별로 개인 활동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메시지를 전달하기로 했다.

인구 10만명당 환자 기준…1~3단계까지는 지자체가 조정

먼저 거리두기 단계 상향은 인구 10만명 당 주간 평균 환자 수에 따라 1~4단계까지 상향된다. 인구 10만명 당 주간 평균 환자 수가 0.7명 미만일 때는 1단계, 0.7명 이상이면 2단계다. 인구 10만명 당 환자 수 1.5명 이상이 5일 이상이면 3단계로 조정할 수 있다. 또 3단계부터는 중환자 병상 여력을 살펴 권역 중환자실이 70% 이상이라면 단계를 상향할 수 있다.

4단계는 인구 10만명 당 환자 수 3명 이상이 5일 이상일 때 또는 전국 중환자실이 70% 이상일 때 상향 가능하다. 이 외, 보조 지표로 감염재생산지수와 감염경로조사중 비율, 방역망 내 관리 비율 등을 활용하게 된다.

거리두기 1~3단계까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과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기준을 충족할 경우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단계를 조정할 수 있다. 다만, 4단계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결정·조정 권한을 가진다.

단계별 개인 방역수칙
9인·5인 모임 금지부터 운동금지, 외출자제…시설 대신 개인 방역

정부는 단계별로 개인 활동을 중심으로 한 방역 수칙을 규정했다.

모임과 만남, 외출과 운동, 여행, 시험, 행사와 집회 등에 대해 단계별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이다.

1단계에서는 밀집·밀접·밀폐 등 ‘3밀 환경’ 등을 방지하도록 주의하는 수준의 방역 수칙을 준수가 요구된다. 모임과 운동, 외출 등에 제한이 없고 단체 여행과 자주 만나지 않는 지인과 만남 등 정도에 대한 자제가 요구된다. 행사나 집회는 300인 이상 집회는 지자체에 사전 신고해야 한다.

2단계는 9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등 본격적인 이용인원 제한이 시작되는 ‘인원 제한 단계’다.

실내 동호회 활동은 금지되며 술 동반 식사나 만남이나 실내 단체 운동, 실내 다중이용 시설 이용 자제가 요구된다. 9인 이상 여행은 금지되며 장거리 이동을 자제할 것을 권한다. 100인 이상 집회는 금지된다.

3단계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등 모임 금지를 보다 강화하는 ‘모임 금지 단계’다.

실내외 동호회 활동이 금지되며 다중이용시설을 최소화할 것과 21시 이후 외출 역시 자제할 것을 권고한다.

운동은 실내 운동을 자제하고 개인 야외 운동을 권장한다. 5인 이상 단체 여행은 금지되며 장거리 이동은 역시 자제할 것을 권한다. 50인 이상 집회는 금지된다.

4단계는 이에 더해 6시 이후 3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와 외출 자제 등 강도 높은 개인 활동 제재가 더해지는 ‘외출 금지 단계’다.

가족과 직장, 업무상 만남 외 자제할 것을 권고하며 출퇴근 외 외출을 자제할 것을 권고한다. 동호회 활동부터 다중이용시설 이용, 출장 외 사적 여행과 장거리 이동 등을 모두 자제할 것을 요구한다. 행사도 금지하며 1인 시위 외 집회 역시 금지한다.

단계별 시설 이용인원, 운영시간 제한
시설 집합금지 최소화…인원·운영시간 제한은 남겨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에서는 식당이나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집합금지는 대부분 사라지지만 이용 인원 제한과 운영시간 제한 등의 제한은 남는다.

정부는 다중이용시설을 방역 위험도에 따라 1~3그룹으로 나눠 이용인원이나 운영시간 제한 등을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1그룹은 유흥시설과 홀덤펍, 콜라텍, 무도장, 방문판매 등처럼 감염위험이 큰 시설들이 포함되고, 2그룹은 노래연습장, 식당과 카페, 목욕업장, 실내체육시설, PC방, 종교시설, 카지노 등이 속한다. 3그룹은 영화관과 공연장, 학원, 결혼식장과 장례식장, 이미용업, 오락실, 멀티방, 독서실과 스터디카페, 놀이공원과 워터파크 등이다.

1~2그룹은 3단계부터 21시 이후 운영이 제한되며, 4단계부터는 1~3그룹 모두 운영이 제한된다. 4단계에서는 1그룹 시설 중 클럽, 헌팅포차, 감성주점의 경우 감염 발생이 높아 집합금지가 적용된다.

이용인원 제한은 2단계부터 적용하나, 식당이나 카페는 1단계부터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를 적용해야 한다.

정부는 이 초안을 바탕으로 5일 열리는 공청회를 거쳐 관련 협회와 관계 부처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이달 내 거리두기 개편안 최종안을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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