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LH 특별법 제정해야…'땀보다 땅'이 대접받는 사회"

  • 등록 2021-03-08 오후 2:20:35

    수정 2021-03-08 오후 2:20:35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이 LH 직원 투기 사건과 관련, “부동산 관련 범죄수익 환수와 내부자거래 가중 처벌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뉴시스
추 전 장관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은 내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지대추구의 덫에 빠진 한국 경제의 병폐를 근원적으로 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투기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특별법을 제안했다.

추 전 장관은 먼저 “택지등 토지이용개발 관련 중앙과 지방의 행정기관, 공기업 지방공사의 공직자 및 직원, 용역계약 등을 체결한 수탁 기관, 대행 사업자 등이 주택 지구, 지정 등 토지에 관한 개발 계획 등에 관한 정보를 유출하여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한 경우 그 이익의 5배까지 환수하게 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택지 등 토지 이용 개발이 추진 되는 토지의 차명 보유나 차명 거래가 적발 되는 경우, 농지취득 자격이 없는 사람이 허위의 농지취득 자격 증명을 만들어 농지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실명제법 및 농지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토지가액 전부를 몰수하여야 한다”고도 썼다. 내부 개발정보를 이용해 투기를 한 사실이 밝혀지면 부당이득을 모두 몰수하는 등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다.

추 전 장관은 “경제는 돈의 흐름과 배분을 정의롭게 하는 것”이라며 “시중에 돈이 많을 수록 나는 더 가난해진다고 느끼는 국민이 많아지는 것은 결국 부동산투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추 전 장관은 “한은이 지난해 역대 최고치인 무려 300조원 가까이 통화량이 늘었지만 많은 서민들이 돈을 제대로 만져보지 못하는 것은 대부분의 돈이 투자와 소비 대신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시장으로 흘러갔기 때문”이라고도 분석했따.

추 전 장관은 자산, 부동산 불평등 문제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보도된 한 통계에 따르면 전체인구 중 상위 0.1%가 가액의 12.3%, 면적의 19.1%를, 상위 1%가 가액의 33.8%, 면적의 53.6%를, 그리고 상위 10%가 가액의 79.1%, 면적의 96.5%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고 소개했다.

추 전 장관은 이번 투기 사건에 대해서는 “여타 개발지에서도 중앙 및 지방의 공직자, 공공기관, 공기업 종사자들이 토지투기에 뛰어 들었거나 더욱이 내부정보를 유출, 이용해 왔을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민심을 흔들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정책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위해서는 당연한 입장이겠지만 지금은 잠시 멈춰서라도 국민의 온전한 신뢰회복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야 할 때”라고 주문했다.

추 전 장관은 “토지투기는 ‘땀보다 땅’이 더 대접 받는 사회를 만든다. 불로소득을 부추기고 경제 정의를 말살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창의적이고 진취적인 개발욕구를 가로막는다”며 각종 투기 행태에 대한 비난도 이어갔다.

이어 “지대추구 사회의 병리현상으로 드러난 이번 LH 사태를 계기로 보다 근원적이고, 보다 생산적 대안을 만드는 사회적 토론이 함께 진행되기를 소망한다”며 글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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