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줄사표' 공수처…'고발사주' 공소유지 어쩌나

10월 24일 첫 정식 재판 시작, 최강욱·황희석 증인신문
최근 수사·공소유지 담당 검사 사의…이날 재판도 불참
"기자만 80명…이런 경우 처음" 증인신청 의견 차이도
  • 등록 2022-09-26 오후 3:33:08

    수정 2022-09-26 오후 9:56:45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공소유지를 맡은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 사건의 첫 정식 공판이 내달 24일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에 대한 증인신문으로 시작된다. 최근 ‘검사 줄사표’로 흔들리고 있는 공수처가 재판에서 공소유지 능력을 보여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진욱 공수처장이 지난달 18일 오전 과천 정부청사에서 열린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CI 및 슬로건 공개 브리핑에서 새 CI를 공개하고있다.(사진=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옥곤)는 26일 공직선거법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에 대한 공판준비 절차를 마무리하고 내달 24일부터 격주로 정식 공판에 들어가기로 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심리에 앞서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 측의 입장 확인과 쟁점 정리, 증거 및 증인신청 등 심리 계획을 세우는 절차다. 재판부는 이날까지 3차례에 걸쳐 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첫 공판기일에 최 의원과 황 전 최고위원, 심인보 뉴스타파 기자와 장인수 MBC 기자를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공수처는 이들 4명에 대해 “범행 동기를 제공했고, 피고인이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한 고발장에 피고발인으로 적시된 이들”이라며 증인신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 공판기일인 오는 11월 7일에는 손 부장 측 ‘위법 압수수색’ 주장과 관련해 대검과 서울중앙지검, 공수처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방침을 세웠다.

손 부장은 2020년 4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소속 검사들에게 당시 범여권 인사들을 대상으로 한 고발장 작성과 정보 수집을 지시하고 이를 당시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후보였던 김 의원에게 전달해 고발을 사주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사건을 맡은 공수처는 주목을 받았던 ‘고발장 작성자 특정’과 ‘윗선 개입 여부’ 규명에 실패하며 지난해 5월 손 부장만 공무상 비밀누설 등 4가지 혐의로 기소했다. 이 과정에서 공수처는 손 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두 차례 기각되는 등 법조계 안팎에서 ‘수사력 부족’을 지적받기도 했다.

공수처는 최근 손 부장에 대한 공소유지도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받기도 한다. 최근 공수처 검사들의 사직 행렬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중에 고발사주 의혹 초기부터 수사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진 이승규(사법연수원 37기) 검사가 포함됐기 때문이다. 아직 사표 수리 전이지만, 이 검사는 이날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손 부장 측은 이날 공수처의 입증 계획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기도 했다. 손 부장 측은 공수처가 고발사주 의혹 사건을 보도한 기자들을 대거 증인으로 신청한 것에 대해 “기자가 80명 정도 되는데, 형사기록에 기자들이 쓴 기사가 이렇게 많이 증거로 등장하는 경우는 처음”이라며 “취재 경위를 듣는 것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입증하는 데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도 “주요 관계자와 접촉해 직접 얘기를 듣거나 사건을 직접 경험한 이들이 아니라면 그대로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며 “증인 신청 취지를 명확하게 설명한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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