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수대교·삼풍백화점·세월호…역대 참사 책임자 처벌은

성수대교 붕괴 당시 총리 사임, 서울시장 경질
시공사와 서울시 공무원들, 과실치사 혐의 등 '유죄'
이듬해 삼풍백화점 붕괴… 삼풍 회장 등 25명 전원 '유죄'
세월호 이준석 선장은 '무기징역' 확정 살인죄 인정
  • 등록 2022-11-02 오후 4:38:58

    수정 2022-11-02 오후 9:02:49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이태원 참사’ 이전에도 성수대교 붕괴, 삼풍백화점 붕괴와 세월호까지 대형 인명사고들은 반복돼왔다. 사고 책임자들엔 어떤 처벌이 이뤄졌을까.

2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1번 출구 앞 참사 추모 공간에 편지가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1994년 서울 성동구 성수동과 강남구 압구정동을 잇는 성수대교의 중간 교각이 밑으로 떨어져 붕괴했다. 이 사고로 32명이 목숨을 잃고 17명이 다쳤다. 검찰 수사를 통해 시공사인 동아건설의 부실 시공, 안전진단 누락 등 과실이 드러났다. 동아건설은 완공 이후 한 차례도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않았고, 사고 두 달 전에는 다리 균열을 확인했음에도 보수를 하지 않았다. 서울시도 다리 점검 등에 소홀했고, 차량 통행량과 중량차량 통행 등에 대해도 충분한 대비를 하지 못해 책임론이 제기됐다.

이에 사고 당일인 10월 21일 이원종 서울시장은 경질됐다. 당시는 서울시장이 직선 아닌 관선직이었다. 후임시장인 우명규 시장도 성수대교 건설 당시 책임자였던 사실이 드러나 자진 사퇴했다. 당시 이영덕 국무총리도 사고 당일 사의를 표명해 같은 해 12월 물러났다.

동아건설과 서울시 관계자들 총 17명은 업무상 과실치사죄 등으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무죄, 집행유예 등이 선고됐으나 항소심에서 신동현 동아건설 현장소장, 여용원 전 서울시 동부건설사업소장에 각 금고 2년, 금고 1년 6월형이 확정됐다. 김석기 서울시 공사감독관 등 나머지 피고인들 역시 항소심에서 금고 1~3년형 또는 징역 10월~1년 6월에 집행유예 1~5년형이 확정됐다.

이듬해인 1995년의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로 1400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 한국전쟁 이후 최대 인명 피해가 났다. 시공, 경영 등에 책임이 있는 이준 삼풍그룹 회장을 비롯한 삼풍 경영진들은 처벌 대상이 됐다. 당시 이충우 서초구청장을 포함, 서울시 공무원들 역시 삼풍 측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불법 설계변경을 승인해준 사실이 드러났다.

수사 끝에 검찰은 총 25명을 기소했으며 이들은 전원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준 회장은 업무상 횡령,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6월형이 확정됐다. 이충우 구청장, 황철민 서울시 교육원장은 각각 징역 10월에 추징금 300만원, 징역 10월에 추징금 200만원을 선고 받았다.

다만 서초구청의 책임은 인정되지 않았다. 1999년 삼풍백화점 내 스포츠클럽 회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건축주의 무계획적인 건축, 부실 시공과 관리 등이 복합돼 일어난 것이며 담당 공무원이 실질적으로 감독할 수 있는 부분은 거의 없었고,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2014년 세월호 침몰 사고에서도 당시 세월호 선장을 비롯한 선박 관계자들은 퇴선 명령을 제대로 하지 않고 구조 활동과 주의 및 보조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이에 선박 관계자와 세월호 선사 청해진해운 등이 법정에 넘겨졌다.

이준석 세월호 선장은 이듬해 1심에서 징역 36년형을 선고받았고, 2심과 3심에서는 살인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결국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항해사와 조타수, 기관장 등도 징역 5~12년형이 확정됐다. 김한식 청해진해운 대표이사는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다. 미흡한 초동 조치로 비판받았던 당시 목포해경 123정의 김경일 정장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징역 3년형이 확정됐다. 김석균 전 해경청장은 1심에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으며, 다음달 예정된 2심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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