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전 목사 측은 검찰에서 주장하는 불법 선거운동 및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훼손은 없었다고 주장하며, 오히려 “정치적 기본권 표현의 자유에 대한 법에 관한 침해이자,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전 목사는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허선아) 심리로 열린 보석심문에 참석해 이 같은 주장을 펼치며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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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2월 24일 전 목사를 구속했다. 전 목사는 구속 직후 여섯 차례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가 모두 기각된 바 있으며, 지난달 25일과 27일 두 차례 보석을 신청해 이에 이날 보석심문이 진행된 것.
8차례에 걸친 석방 요구의 핵심 이유로 건강문제를 꼽았다.
전 목사 측은 “전 목사의 연설을 유튜브를 통해 다 전파돼 증거인멸을 할 수 없고 도망 염려도 없다”며 “전 목사는 세 차례에 걸쳐 수술을 받았는데 신경이 손상돼 항상 의료진의 보호를 받아야 하며, 당장 치료를 받지 않고 방치하면 급사의 위험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 목사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 자체를 부인하며, 이에 따라 구속 이유도 없다고 강조했다.
전 목사 측은 “피고인이 주장한 메시지는 ‘문 대통령 하야와 주사파 척결’ 하나로, 특정 정당을 지지한 것이 아니라 헌법이 규정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수호하려는 자유우파를 지지한 것”이라며 명예훼손과 관련해서도 “대통령의 책무는 무겁기 때문에 무제한적 비판은 허용돼야 한다. 간첩이라 비판한 것은 종북적 행태를 의심하는 국민의 입장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를 처벌하는 것은 인권 유린이자 법치의 파괴”라며 “필요적 보석 사유가 완벽하게 갖춰져 있고 구속 사유도 전혀 찾아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통상 보석 신청 사건은 심문기일 이후 7일 이내에 석방 여부가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