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IPTV사업·외환 송금업 허용해달라"

생·손보협회, 자회사 범위 확대 연구용역 결과 받어
9월 금융위 의견서 제출 보험업법 개정안 포함 요구
  • 등록 2016-07-12 오후 4:10:26

    수정 2016-07-12 오후 4:49:40

[이데일리 문승관 기자]보험업계가 금융위원회에 자회사 범위 확대를 요구하기로 했다. 업종제한을 풀어 다양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저금리 기조가 사실상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면서 자산운용 차원에서라도 다양한 사업에 투자해 수익을 올려야 하는 실정이지만 보험사의 투자를 가로막는 부수 업무 영역의 규제가 여전하다는 판단이다.

금융위도 보험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가 있다면 검토 후 규제를 풀거나 완화하겠다는 뜻이어서 보험사가 운영하는 IPTV사업이나 전자지불대행업(PG사업), P2P대출, 외환 송금, 크라우드펀딩 등이 등장할 전망이다.

1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보험업법 개정안에 포함할 자회사 범위 확대 요구안을 만들기 위해 보험연구원 등에 발주했던 연구용역결과를 전달받았다.

양 협회는 이달 말까지 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자체 분석을 진행한 후 다음달까지 보험사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종합한 내용을 금융위원회에 9월 중 제출할 계획이다. 이번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보험업계는 자회사로 둘 업종의 범위를 대폭 확대해 사업다각화를 꾀하겠다는 방침이다.

생보협회가 요청한 자회사 확대 범위는 △대부업(P2P대출) △크라우드펀딩업 △신용조회업 △외환 송급업 △부동산임대업 등이다.

손보협회는 △대부업(P2P대출) △헬스케어업(건강관리서비스업) △핀테크관련업종 △해외환자유치업 △부동산 신탁업 △상조업 △자동차정비업 △렌트카업 △MRO사업 △상품권 발행ㆍ유통 △IPTV사업(PP사업) △전자지불대행업(PG사업) △크라우드펀딩업 NPL(부실채권) 전문투자회사 등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금융산업을 옥죄고 있는 규제를 대폭 풀겠다는 게 기본적인 입장”이라며 “양 협회가 의견서를 제출한다면 검토 후 반영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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