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28㎓ 취소 수순…말아낀 과기정통부·이통3사

통신3사 40분씩 청문 주재자에게 의견 표해
12월 중순쯤 새 통신사 진입 가이드라인과 최종 결과 발표
과기정통부 "28㎓ 좀 더 경쟁이 필요한 시장으로 봐" 같은 입장 반복
  • 등록 2022-12-05 오후 5:14:14

    수정 2022-12-05 오후 5:21:07

5일 서울 강남 코엑스 오크우드에서 열린 5세대 이동통신(5G) 28㎓ 청문장. 호텔의 2개의 미팅룸(대기실, 청문회장)을 잡아놓고 통신 3사가 개별로 청문회를 하는 형식을 취했다. (사진=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송구합니다”

5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 오크우드에서 열린 5세대 이동통신(5G) 28㎓ 주파수 대역 취소 결정에 대한 청문이 끝난 뒤 이동통신3사 관계자들은 모두 입을 굳게 다물었다.

사업자 청문은 지난달 19일 5G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조건을 이행 점검한 결과를 바탕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KT와 LG유플러스에 대해서는 할당 취소를, SK텔레콤에는 이용기간 단축(6개월)을 결정한 뒤 정부의 취소 처분이 내려지기 전에 거쳐야 할 행정절차다.

청문은 행정절차법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인허가 등의 취소, 신분·자격의 박탈 등의 행정처분을 할 경우, 청문 주재자를 정해 당사자 등의 의견을 직접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청문주재자는 이날 청문회 내용을 바탕으로 과기정통부의 행정처분이 타당했는지 여부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하고 과기정통부는 최종 결정을 내린다.

최종 결정이 내려지는 시점은 이달 중순이 될 것으로 보인다. 통신 업계는 청문으로 KT와 LG유플러스에 대한 할당 취소 결정이 바뀔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고 있다. 다만, KT와 LG유플러스의 28㎓ 주파수 대역 할당 취소가 이뤄질 경우, 이미 지하철 와이파이 백홀로 사용되고 있는 기지국들은 어떻게 할지는 관심이다. 김광동 KT 정책협력담당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부 쪽과 차후 얘기를 통해 입장정리가 될 것 같다”고만 밝혔다.

할당기간 축소에 따라 내년 5월 31일까지 기지국 1만 5000 장치를 구축해야 하는 SKT 역시 이행이 쉽지 않아 보인다. 업계에선 SKT 역시 의무할당비율을 채우지 못하고 할당을 취소당할 것이라고 예상한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내린 행정처분에 대한 현실성을 따질 지 주목됐으나, 이상헌 SKT 정책개발실장은 “그런 계획에 대해서 논의하는 자리는 아니었다”고 말을 아꼈다.

청문 이후 최우혁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정부 의지는 12월 청문 절차를 거쳐 2개 사업자가 최종적으로 할당 취소되면 취소 주파수 대역 중 1개 대역에 대해서는 신규 진입자에게 할당하고 나머지 잔여 1개 대역은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 어느 시점에 경쟁을 통해 공급하는 것”이라며 “28㎓는 좀 더 경쟁이 필요한 시장으로 보고 있다”고 할당 취소 정책 발표 당시와 같은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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