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함께 신상 공개 고지 명령 및 취업제한 5년도 청구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285장에 이르는 연예인 합성물 사진을 텔레그램 채팅방에 판포하는 방법으로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켰다”며 “피해가 회복될 가능성도 희박한 점 등을 고려해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는 4개월여에 걸쳐 총 285장에 이르는 연예인 합성물을 만들어 배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A씨 측은 혐의 일체를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이 제출한 반성문에서 범행 동기를 찾을 수 있었다”며 “A씨가 과도한 인정 욕구에서 범행이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형과 동생에게 열등감을 느끼던 피고인이 합성 기술을 알게 됐고, 채팅방에서 자신에 대한 관심을 인정으로 착각하게 된 것이 아닌가 하다”고 변론했다.
A씨 역시 최후진술을 통해 “저는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라며 “피해를 끼쳐 죄송하고 죽고 싶은 심정이다. 남은 인생을 참회하고 반성하며 살아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