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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가정폭력 문제로 이혼 후 혼자 쌍둥이를 키우게 된 A씨는 지난해 저소득, 한부모 자격, 무주택세대구성원 등 조건을 갖춰 신희타에 당첨, 오는 4월 입주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러나 A씨와 주민등록등본상 세대를 합가했던 어머니가 주택을 구입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신희타의 경우 공고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 요건을 유지하지 못하면 입주 자격이 박탈된다. A씨의 가족은 “동생이 아이들과 신희타에 입주하게 되면 어머니가 혼자 지내시게 돼 시골에 있는 작은 집을 매매했는데 이게 부적격 사유가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만약 그때 안된다는 답변을 받았으면 당연히 어머니께서 그 집을 사지 않았을 것”이라며 “LH에 괜찮다는 답변을 받고 집을 구매했는데 이제 와서 부적격 통보를 주느냐고 항의하니, 당시 담당자가 퇴사한데다 녹취가 없다면서 안된다고만 한다”고 하소연했다.
LH는 자동녹음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아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운데다 입주자모집공고문에 이미 적시된 내용이어서 구제가 어렵다는 반응이다. 나아가 만약 실제 안내가 잘못됐더라도 법대로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개인 책임이 있는 것은 맞지만 LH도 실질적으로 자격 박탈에 대한 규정을 입주자공고문에 더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명시하고 주의해서 안내해야 한다”며 “행정부 차원에서 청약 관련 정보를 점검할 수 있는 이중 확인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도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