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무죄 뒤집혔다…이규민 의원 2심서 벌금 300만원, 당선무효형

  • 등록 2021-06-23 오후 3:50:39

    수정 2021-06-23 오후 3:50:39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선거공보물에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규민(경기 안성) 의원이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연합뉴스)
23일 수원고법 형사2부(김경란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공보물의 특성에 비춰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에게 공직선거법 위반죄 처벌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4·15총선 선거 공보물에서 미래통합당 김학용 후보에 대해 “김학용 의원은 바이크를 타는데 바이크의 고속도로 진입 허용 법안을 발의했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후보가 대표 발의한 법안은 고속도로가 아닌 자동차전용도로에 배기량 260cc를 초과하는 대형 바이크의 통행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검찰은 이 의원이 상대 후보 낙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으나 1심은 지난 2월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자동차전용도로를 고속도로라고 표현한 건 허위사실에 해당하나 피고인은 선거 운동 당시 이 같은 내용을 오보한 언론 기사를 보고 공보물을 만든 점이 참작된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직을 잃게 된다.

이 의원은 재판을 마친 뒤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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