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국가채무 2000만원 돌파 눈앞…秋 "건전재정 확립방안 강구해야"

1인당 국가채무 1887만원 넘어, 2000만원 눈앞
秋 "국제신평사도 재정상태 주시, 바짝 긴장해야"
기존 ''한국형 재정준칙''보다 강화한 재정준칙 검토
  • 등록 2022-05-23 오후 3:58:00

    수정 2022-05-23 오후 3:58:00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국민 1인당 국가채무 2000만원 돌파가 눈앞으로 다가왔다. 재정건전 기조를 강조하는 새 정부는 국가채무 급증세에 브레이크를 걸 재정준칙 도입에 속도를 낸단 계획이다.

23일 국회예산정책처의 국가채무시계에 따르면 이날 현재 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1987만 8231원이다. 이는 중앙정부 채무와 지방정부 순채무를 더한 국가채무(D1) 예측치를 주민등록인구로 나눈 수치다.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 기준 국가채무는 1067조 3000억원이다. 올해 국가채무는 처음으로 1000조원을 넘어선다. 지난해 주민등록인구 기준으로 보면 올해 1인당 국가채무는 2067만원까지 증가한단 계산이다.

지난 문재인 정부 취임 첫해 660조 2000억원이던 국가채무는 지난해 956조원까지 급증했다. 문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에 코로나19 대응까지 겹치면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같은 재정 기조에 비판적 입장이다. 추 부총리는 앞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최근 국가부채 증가 원인에 대해 “코로나 위기 대응을 위해 부채가 증가한 측면도 있지만, 재정에 의존한 현안 대응 탓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최근 급증세가 국가 신용도에 위협을 끼칠 수 있다는 경고도 내놨다. 추 부총리는 지난 1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 심사에서 “우리 재정이 탄탄하다는 것은 신용등급을 강하게 하는 요인이었는데 국제신용평가사가 최근 재정상태에 대해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라며 “정말 경계하고 바짝 긴장하면서 건전 재정기조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추 부총리는 연일 신속한 재정준칙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재정준칙은 총량적인 재정지표를 수치화한 목표를 설정해 정부의 재정정책에 제약을 가할 수 있도록 법제화한 재정운용체계를 말한다.

정부는 지난 2020년 국가채무비율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60%, 통합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 이내로 관리하는 것을 골자로 한 한국형 재정준칙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지만, 관련 논의는 지난 11월에야 시작된 이후 멈춰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취임 후 첫 확대간부회의에서 “가계부채·국가부채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재정준칙 마련 등 건전재정 기조 확립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기존에 국회에 제출한 정부안보다 강화된 재정준칙 도입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다. 추 부총리 역시 의원 시절 국가채무 비율을 GDP 대비 45%이하,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3% 이하로 유지하는 더 강력한 재정준칙 도입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 역시 최근 내놓은 ‘해외 주요국의 재정준칙 시행 현황과 시사점’을 통해 “우리나라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뿐만 아니라 공기업 부채 및 가계부채 규모가 매우 크다는 사실을 고려해 국가채무 수준을 다른 선진국과 비교할 때는 다소 보수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안 자체를 새로 내놓는 것은 아니지만 기존 정부안와 여러 의원안을 놓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건전성 측면에서 바람직한 방안을 찾아 제시할 계획”이라며 “재정준칙 도입은 빠를수록 좋다는 입장으로 국회에서 최대한 빨리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충분한 설명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23일 현재 국가채무시계. (자료=국회예산정책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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