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국회예산정책처의 국가채무시계에 따르면 이날 현재 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1987만 8231원이다. 이는 중앙정부 채무와 지방정부 순채무를 더한 국가채무(D1) 예측치를 주민등록인구로 나눈 수치다.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 기준 국가채무는 1067조 3000억원이다. 올해 국가채무는 처음으로 1000조원을 넘어선다. 지난해 주민등록인구 기준으로 보면 올해 1인당 국가채무는 2067만원까지 증가한단 계산이다.
지난 문재인 정부 취임 첫해 660조 2000억원이던 국가채무는 지난해 956조원까지 급증했다. 문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에 코로나19 대응까지 겹치면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같은 재정 기조에 비판적 입장이다. 추 부총리는 앞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최근 국가부채 증가 원인에 대해 “코로나 위기 대응을 위해 부채가 증가한 측면도 있지만, 재정에 의존한 현안 대응 탓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에 추 부총리는 연일 신속한 재정준칙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재정준칙은 총량적인 재정지표를 수치화한 목표를 설정해 정부의 재정정책에 제약을 가할 수 있도록 법제화한 재정운용체계를 말한다.
정부는 지난 2020년 국가채무비율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60%, 통합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 이내로 관리하는 것을 골자로 한 한국형 재정준칙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지만, 관련 논의는 지난 11월에야 시작된 이후 멈춰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취임 후 첫 확대간부회의에서 “가계부채·국가부채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재정준칙 마련 등 건전재정 기조 확립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기존에 국회에 제출한 정부안보다 강화된 재정준칙 도입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다. 추 부총리 역시 의원 시절 국가채무 비율을 GDP 대비 45%이하,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3% 이하로 유지하는 더 강력한 재정준칙 도입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안 자체를 새로 내놓는 것은 아니지만 기존 정부안와 여러 의원안을 놓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건전성 측면에서 바람직한 방안을 찾아 제시할 계획”이라며 “재정준칙 도입은 빠를수록 좋다는 입장으로 국회에서 최대한 빨리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충분한 설명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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