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시민방사능감시센터, 광주환경운동연합, 환경과자치연구소가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 토론회에서 발표한 ‘2016년 국민다소비 수산물 방사능 조사결과’에 따르면 일본산 수산가공품 가쓰오 부시에서 방사능 물질인 세슘 137이 1.02 베크렐(Bq/kg) 검출됐다.
세슘 137은 핵실험 등의 결과로 발생하는 인공 원소로 일본 후쿠시마, 체르노빌 원전 사고 때 누출된 방사성 물질이다. 반감기(방사선량이 절반으로 주는 기간)가 약 30년에 달하고 인체 노출 시 암을 유발할 수 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인 2013년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방사능 물질이 미량이라도 검출된 일본산 식품은 수입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일본산 수산물에서 세슘 137이 1베크렐(Bq/kg) 이상 검출되면 시중 유통 자체가 안 된다. 하지만 실제로는 버젓이 판매되고 있었던 것이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세슘 137이 시료 105개 중 5개에서 검출돼 방사능 검출률은 4.8%를 기록했다. 원산지는 국내산 3개, 러시아산 1개, 일본산 1개로 일본산에서만 유통 허용치를 초과했다. 숭어 3개(검출률 18.8%), 명태 1개(10%), 가쓰오 부시 1개(11.1%)에서 검출됐다. 세슘 137 검출 농도는 평균 0.80 베크렐, 최대 1.25 베크렐로 방사능 기준치(100 베크렐) 이하였다. 재래시장에서 구입한 시료 중 4개, 대형마트에서 구입한 시료 중 1개에서 검출됐다.
앞서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 조치에 반발,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 신정훈 산업통상자원부 통상법무과장은 “수입 규제의 타당성에 대한 과학적 증거를 놓고 상호 공방이 많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내년 6월께 DBS(WTO 분쟁해결기구)가 WTO 협정 위반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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