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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 플랫폼 ‘집토스’를 상대로 위장 단속을 벌인 혐의를 받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협회) 전 관계자들이 벌금형 ‘유죄’ 처분을 받았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들은 재판부의 결정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집토스의 이재윤 대표는 “앞으로도 오해를 살 일이 없도록 할 것이고, 집토스 중개점을 20호점까지 넓히겠다”고 짧게 말했다. 기업형 부동산 중개업을 목표로, 집주인에게만 중개수수료를 청구하는 집토스는 2016년 창업해 이제 막 날개를 펴기 시작했다. 이런 신생 스타트업에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공인중개사協 전 관계자 구약식 ‘벌금형’… 정식재판 청구
사건의 전말은 지난해로 거슬러 올라간다. 11일 집토스와 검찰 등에 따르면, 지난해 5월 당시 협회 내 지도단속실 임원이었던 최모씨와 김모씨 등은 두 차례에 걸쳐 서울 관악구 집토스 사무실을 찾아왔다. 이들은 현장에서 임대차계약을 맺고 계약금까지 지불한 뒤, 입주하기로 한 날에 연락을 끊어버렸다. 이들이 작성한 인적사항도 허위였다. 아니나 다를까, 이 대표는 서울 관악경찰서로부터 명의대여 및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했다는 연락을 받았다. 이후 검찰 조사까지 진행, 지난 10월 서울중앙지검에 의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이 결정됐다.
이 대표는 즉각 관악경찰서에 최씨 등을 업무방해 및 주거침입 혐의로 고발했고, 사건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 대표는 고발장에 “집토스를 업계에서 배제하기 위해 악의적인 목적으로, 실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허위 인적사항을 기재해 집토스와 임대인을 기망했다”고 적시했다.
이후 최씨와 김씨는 구약식기소(피의사실은 인정되나 사안이 경미해 피고인을 출석시키지 않고 재판부에 약식명령을 구하는 것) 후 혐의가 인정돼 각각 300만원·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 결정에 불복한 최씨 등은 지난달 정식재판을 요청, 국선변호인 청구서를 제출하고 현재 공판을 기다리고 있다. 최씨 등은 올해부터는 협회 소속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협회 측은 “(재판 관련) 협회 차원에서 따로 지원이 되는 부분은 없다. 소송은 당사자들이 개인적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안다”고 답변했다.
“新 스타트업, 혁신의 날개 꺾여선 안 돼”
비단 집토스 뿐만이 아니라, 기존 시장에 뛰어든 신사업 스타트업들이 기득권에 의해 자칫 혁신의 날개가 꺾여선 안 된다는 게 벤처·스타트업 업계의 중론이다.
중개수수료 절감을 앞세운 집토스는 사업 초창기부터 지갑이 얇은 2030세대 사이에서 큰 호응을 받았다. 이에, 집주인·세입자 양쪽 모두에게 중개 수수료를 받아왔던 기존 공인중개사들과 갈등을 빚을 수밖에 없었다. 1986년에 설립된 협회는 회원 수만 10만명에 달하는 개업 공인중개사 최대 권익단체로, 앞서 2017년에도 강남구지회 회원들이 집토스 강남점을 찾아 항의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중개수수료를 줄이는 방식은 기존 시장 질서에 혼란을 야기한다는 것이다.
결국, 본질적으로는 제3자(정부)가 나서 중재자 역할을 해줘야 한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이정민 벤처기업협회 혁신벤처정책연구소 부소장은 “일단 혁신의 방향을 정해놓고, 기존 사업자들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을 마련하는 것과 동시에 새로운 사업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정부가 중재자가 돼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