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조원 규모 추경안’ 김 총리 “상황 급박해 긴급편성…조속히 심의해달라”

김 총리, 27일 오후 국회서 1차 추경안 시정연설
소상공인 300만원 방역지원금 등…“상황 급박해 긴급편성”
“민생현장 신속 전달 중요…조속히 심의·의결해달라” 당부
  • 등록 2022-01-27 오후 2:27:49

    수정 2022-01-27 오후 2:27:49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김부겸 국무총리가 소상공인에게 방역지원금 3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상황이 급박해 연초임에도 긴급하게 편성했다”며 “국회가 조속히 심의·의결해달라”고 강조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24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 총리는 27일 오후 국회에서 2022년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관련한 시정연설에서 “강화된 방역 조치가 한 달 넘게 이어지고, 연말연시와 설 대목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의 눈물을 닦아드리기에는 그동안의 지원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정부는 상황이 급박함에 따라 연초임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게 추경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이동 자제를 요청드릴 때마다, 우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의 얼굴이 맨 먼저 떠오르지 않을 수 없었다”며 “코로나 만 2년 동안, 우리 소상공인들이 그 어느 때보다 엄혹한 시간을 보내고 계시다”고 전했다.

김 총리는 이어 “지난해에만 23만 명이 넘는 소상공인이 폐업 지원을 신청했고, 가게를 유지하신 분들의 영업이익도 평균 40%나 감소했다”며 “정부는 부족하나마, 생업 현장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의 희생과 헌신에 보답하고자, 우선 지난 12월부터 100만 원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또 “작년 7월에 국회에서 입법해주신 손실보상도 신속히 지급하기 위해서 ‘선지급, 후정산’ 방식을 통해, 보상금 산정 전에라도 500만원을 미리 받을 수 있도록 했다”며 “손실보상의 대상도 확대하고, 보상금 하한액도 5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소상공인 지원과 방역 보강에 필수적이며 시급한 사업들에 대해, 대부분 직접 지원 방식으로 총 14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난 24일 국회에 제출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과 손실보상 소요에 11조 5000억원을 편성했다. 이를 활용해 현재 집행중인 100만원 외에도 업체당 300만원의 방역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한다. 여행업, 숙박업 등 손실보상 대상이 아닌 업종까지 폭넓게 포함했다.

또 병상 확보와 치료제 구입 등 방역 보강을 위해 1조 5000억원을 편성했다. 이를 활용해 하루 1만명 이상의 확진자가 계속 나오더라도 원활한 치료가 가능하도록, 총 2만 5000개의 병상을 확보하고, 중증화율을 낮추는 먹는 치료제를 추가로 구매할 예정이다.

아울러 예비비를 1조원 편성해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방역 위험도 대비할 방침이다. 정부는 우선 국채발행을 통해 대부분의 재원을 충당하고, 오는 4월, 2021 회계연도 결산이 끝나는 대로 추가 세수를 활용해 상환해나갈 예정이다.

김 총리는 “이번 추경은 무엇보다 속도가 중요하다. 추경에 담긴 지원방안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민생현장에 신속히 전달돼야 한다”며 “그간 여야 정치권에서도 긴박한 지금의 상황을 감안해 추경의 필요성을 논의해 오신만큼,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을 조속히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김 총리는 “지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이 가장 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 임대료 부담”이라며 “추경 등 재정지원에 더해 이분들의 고통을 조금 더 덜어드리기 위해서는 임대인도 부담을 나누는 상생의 방안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그러면서 “정부의 지원에도 임대료 부담이 지속되는 한 이분들의 고통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며 “국회가 논의를 본격화해 주시면, 정부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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