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바꿔주세요" 신청 쇄도하는데…인용률은 '0.17%'

10년간 전국 법원 기피신청 8798건…인용 15건
기피신청 평균 처리 기간 민사 2.5달 형사 1.3달
기동민 민주당 의원 “판사 바꾸기, 별따기보다 어려워”
“제도 남용 걱정 앞서, 합리적 대안 서둘러 마련해야”
  • 등록 2022-09-29 오후 2:58:33

    수정 2022-09-29 오후 2:58:33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지난 10년간 전국 법원에 ‘재판부 기피신청’이 8798건 접수됐지만, 실제 인용 건수는 15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지만,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 탓에 사실상 사문화됐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 전경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대법원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민사재판부에 신청한 기피신청 6791건 중 단 5건만 인용됐다. 형사의 경우 2007건 중 10건만 인용돼 총 인용률은 0.17%에 그쳤다.

재판부 기피는 소송 당사자가 법관에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거나, 불공정한 재판이 이뤄질 염려가 있을 때 직접 법관의 교체를 신청하는 제도다. 다만 법원은 재판 지연 등의 목적으로 제도가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기피신청 심리를 엄격하게 한다.

최근 10년간 민사 재판에서 기피신청 건수가 가장 많은 지방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643건, 수원지방법원 723건, 부산지방법원 535건 순으로 나타났다. 형사재판에서는 △서울중앙지방법원 426건 △수원지방법원 243건 △대구지방법원 160건 순이었다. 같은 기간 대법원 재판부에 대한 기피신청은 민사 785건, 형사는 219건이었고 인용 건수는 0건이었다.

올 상반기 기준, 기피신청의 평균 처리 기간은 민사는 2.5달, 형사는 1.3달로 나타났다. 특히 기피신청 건수가 가장 많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평균 처리 기간이 민사 4.6달, 형사 3.2달로 지방법원 평균 처리 기간보다 2~3배 길었다.

다만 대법원도 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법원행정처는 법관에 대한 기피·회피·제척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관련 연구용역을 사법정책연구원에 맡겼다. 해당 연구용역은 이르면 올해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기동민 의원은 “하늘 별따기보다 어려운 판사 바꾸기는 사법 신뢰도를 낮추는 결과만 일으킬 뿐”이라며 “제도 남용 가능성을 걱정하기에 앞서,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합리적인 대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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