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휴대전화서 성관계 영상 몰래 빼낸 대리점주 벌금형

  • 등록 2021-05-10 오후 3:40:24

    수정 2021-05-10 오후 3:40:24

[이데일리 이재길 기자] 고객 휴대전화 자료 이동을 돕는 과정에서 저장된 성관계 동영상을 몰래 빼낸 30대 휴대폰 대리점주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이미지투데이)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7단독 송진호 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게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했다.

대전 유성구에서 휴대폰 대리점을 운영하던 A씨는 기기를 변경한 고객의 자료를 신규기기로 옮기던 중, 고객의 얼굴이 촬영된 성관계 동영상을 발견한 뒤 이를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해당 동영상을 시청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범행은 고객이 휴대전화를 살펴보던 중 파일 전송 내역을 확인하면서 드러났다.

A씨는 성관계 영상이라는 사실을 몰랐고, 자료를 옮기던 중 저장공간이 부족해 잠시 옮겨놨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동영상 일부 장면이 미리보기 형태로 휴대전화 화면에 나타난다”며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동영상을 취득한 것이라고 보는 게 맞다”며 A씨의 범행을 인정했다.

이어 “이 사건 동영상은 피해자의 사적 영역 중에서도 가장 내밀한 영역에 관한 개인정보를 포함한다”며 “불법성이 상당한데도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형사처벌을 피하려는 태도로 일관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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