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출소하자마자 피해자 모임 상대 맞고소

  • 등록 2020-07-14 오후 1:44:55

    수정 2020-07-14 오후 1:44:55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불법 주식거래 및 투자유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34) 씨가 지난 3월 만기출소한 가운데 피해자들을 상대로 형사 고소에 나섰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희진 씨의 동생 이희문(32) 씨는 지난 4월 ‘이희진 피해자 모임’ 대표 A씨를 공갈미수 및 무고, 주거침입 교사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이씨 형제는 2018년 4월 불법 주식거래·투자유치를 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 이씨는 징역 3년6개월과 벌금 100억 원, 추징금 122억 6700여만 원을 선고받았다. 동생 이씨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됐다. 벌금 100억 원 선고유예는 1심부터 유지됐다.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씨.(사진=연합뉴스)
이씨 형제는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 투자매매회사를 세워 2014년 7월~2016년 8월 사이 1700억 원 상당의 주식을 매매하고 시세차익 약 130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2014년 12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증권방송에 출연해 비상장주식에 대한 허위 정보를 제공하면서 투자하도록 200여 명을 유인해 251억 원 상당의 손실을 보게 한 혐의 등도 받았다.

증권 전문방송 등에서 주식 전문가로 활약해 온 이씨는 블로그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강남 청담동 고급 주택이나 고가 수입차 사진을 올리는 등 재력을 과시하면서 일명 ‘청담동 주식 부자’로 불렸다.

이에 대해 이씨 형제는 재판을 받던 2016~2020년 A씨가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불리한 증거를 제출하겠다’거나 ‘더 많은 고소인을 참여시키겠다’고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또 A씨의 협박 내용이 터무니없는 것임을 알면서도 추가 고소로 인해 보석청구가 기각되거나 진행 중인 재판에 악영향을 줄까 두려워 호의적인 태도를 보일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뿐만 아니라 이씨 형제는 A씨가 주거침입을 했으며 회사 내부 자료를 어떻게 수집했는지도 밝혀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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