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언니 혼내줘…” 때리고 사과 없는 만취녀, 40대 가장의 울분

  • 등록 2021-12-06 오후 4:56:58

    수정 2021-12-06 오후 5:11:07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아빠, 그 언니 혼내줘”

술에 취한 20대 여성에게 묻지마 폭행을 당한 40대 가장의 어린 딸이 한 말이다. 사건 발생 4개월이 지났지만, 가해자는 제대로 된 사과를 하지 않았으며 이런 상황에서 딸은 트라우마에 정신장애 진단을 받게 됐다.

A씨 딸이 폭행 당시 상황을 그린 그림 (사진=A씨 제공)
40대 가장이자 폭행 피해자인 A씨는 6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사건 이후 가족 모두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시달리고 있다”라며 가해자의 엄벌을 촉구했다.

A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7월 30일 오후 11시께 서울 성동구의 한 아파트 산책로에서 술에 취한 20대 여성으로부터 묻지마 폭행을 당했다.

당시 A씨는 아내와 중학생 아들, 7살 딸과 함께 산책 중이었는데 가해 여성 B씨는 A씨의 중학생 아들에게 맥주캔을 내밀면서 시비를 걸었다. 이에 A씨의 아들이 맥주캔을 거절하자 B씨는 격분해 A씨 아들의 뺨을 때렸다.

놀란 A씨가 현장을 떠나려는 B씨를 다급히 붙잡았으나 B씨는 A씨에게 주먹을 휘두르며 폭언을 쏟아냈다. 다행히 곁을 지나던 행인이 A씨를 도와 B씨의 도주를 막았다.

하지만 경찰이 도착하기 전까지 B씨는 주먹, 무릎, 구둣발, 휴대전화 등을 이용해 A씨를 무차별 폭행했다. 또 경찰이 도착하자 B씨는 A씨에게 성추행당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사진=보배드림)
이에 대해 A씨는 “당시 폭행 상황을 가족들이 고스란히 휴대전화로 촬영해 성추행 무고를 증명할 수 있었다”라며 “영상과 녹취가 없었다면 한낱 파렴치한 범법자로 둔갑했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폭행 장면을 고스란히 지켜봐야만 했던 어린 자녀들에 대한 걱정을 털어놨다. A씨는 아이들이 사건의 트라우마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고 했다.

그는 “가장이 가족을 지키기 위해 맞기만 해야 했던, 성추행했다고 무고를 당해야만 했던 상황을 우리 아들과 딸은 반강제로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라며 “7살 딸은 경기 수준으로 울어댔다”라고 전했다.

A씨는 “왜 알지도 못하는 여자가 오빠를 때리고 아빠를 무차별적으로 때리는지, 과연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어린아이의 눈으론 전혀 이해되지 않은 상황이었던 것”이라며 “우리 가족 모두는 그 사건 이후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정신과를 수시로 다니며 처방받은 약 없인 잠을 못 이루고 있다”라고 2차 피해를 호소했다.

특히 “딸은 혼자서는 자신의 방에도 못 가고, 악몽도 꾸며 사건 후 트라우마에 그 어린 나이에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라며 딸의 심리검사 결과지를 공개했다.

A씨 딸의 심리검사 결과지 (사진=A씨 제공)
결과지에 따르면 A씨의 딸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가 관찰된다’는 소견이 나왔다. 검사를 진행한 의사는 ‘아동은 갑작스럽게 발생한 부친과 오빠의 피해 장면을 목격한 이후 외부에 대한 경계가 상승하며, 높은 수준의 불안정감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소견서에 기재했다.

또 ‘폭행 사건 이후 부정적 정서가 증가해, 사소한 일에도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사료된다. 사건에 대해 반복적으로 반추해 불편감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에 A씨는 현재까지도 진심 어린 반성이 없는 B씨 측 태도에 분통을 터트렸다.

A씨는 “B씨 측이 진심으로 사죄하기보다는 본인들이 힘들다는 점만 늘어 놓았다”라면서 “계속 우리의 청을 무시하다가 (사건이) 검찰에 배정된 후 (우리가) 합의 안 한다고 하니 그제서야 가해자 부모의 휴대전화로 ‘문자폭탄’을 날렸다”라고 밝혔다.

이어 “엊그제는 무슨 심경의 변화가 생겼는지 B씨가 직접 전화해 사과했으나 진심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라면서 “무고하게 성추행범으로 몰았던 부분에 대해선 일언반구도 없었다”라고 했다.

A씨는 “여자라는 이유로, 초범이라는 이유로, 만취했다는 이유로 감형받는 일은 절대 없었으면 좋겠다”라면서 “자녀들이 입었을 유무형의 피해는 물론 이 억울함과 상처들, 끝까지 풀고 싶다. 무차별 폭행을 일삼은 20대 무고녀를 엄벌에 처해주시길 재차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사건은 검찰에서 서울 성동경찰서로 이첩됐으며 경찰은 폭행, 아동학대, 무고 등의 혐의로 B씨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홈런은 짜릿해
  • 카리나 눈웃음
  • 나는 나비
  • 천산가?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