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동인,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사례집 발간

실제 사례 바탕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범위 분석
"기업들의 중대재해 예측·예방·대처 기초자료 되길"
  • 등록 2023-01-16 오후 3:38:45

    수정 2023-01-16 오후 3:38:45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법무법인 동인(대표변호사 노상균)은 16일 중대재해 사건의 실제 사례를 담은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및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동인이 발간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및 사례집’ 표지 이미지 (사진=동인)
이번에 발간된 사례집은 기업들이 노동자가 숨지는 등의 중대재해 사건을 예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실제 사례들을 담았다. 아울러 언론에 보도된 중대재해 사건을 7개 유형별로 나눠 법 적용 여부를 짚어보고, 민사·형사·행정상 어떤 책임을 지게되는 지 등을 분석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지난해 1월 부터 시행됐지만, 일부 법 조항이 불명확한 탓에 기업들은 법을 해석·적용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실정이다.

이에 동인의 중대재해수사·송무팀장을 맡고있는 이건리 변호사(사법연수원 16기)는 “기업들이 중대재해를 예측·예방하고, 사고가 이미 발생한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가늠할 수 있는 기초 자료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돌발 상황
  • 이조의 만남
  • 2억 괴물
  • 아빠 최고!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