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개 피해 때문에"..70cm 화살 개 몸에 관통시킨 닭 농장주

제주서부서, 7개월 집중 수사 끝에 피의자 검거
농장주 "키우던 닭 120여 마리 피해 입어서" 진술
화살 맞은 개, 구조 당시 고통 속에 숨만 헐떡여
  • 등록 2023-03-23 오후 4:34:33

    수정 2023-03-23 오후 4:34:33

[이데일리 김화빈 기자] 지난해 8월 유기견에 70cm에 달하는 화살을 쏜 피의자가 7개월 만에 검거됐다. 이 개는 최소 6시간 동안 몸통에 화살이 박힌 채 배회하다가 구조됐는데 발견 당시 움직이지 못한 채 숨만 헐떡이는 등 크게 고통스러워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제주시 제공)
제주서부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25일 오후 7시부터 오후 9시 사이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에 있는 자신의 비닐하우스 옆 창고 주변을 배회하는 수컷 개에게 70㎝ 길이의 화살을 쏴 관통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들개가 자신의 농장에서 키우는 닭들을 위협하자 2021년 8월쯤 해외 사이트에서 화살 20개를 구입했다. 활은 나무와 낚싯줄을 활용해 직접 만든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닭 120여 마리가 들개로부터 피해를 입어 개들을 쫓으려고 했다. 개가 보이자 쫓아가서 쐈는데 우연찮게 맞았다”고 진술했다. 용의선상에 오른 A씨는 당시 범행을 부인했으나 압수수색 과정에서 화살이 발견되자 범행을 모두 시인했다.

지현철 제주서부서 형사과장은 “7개월간에 걸쳐 집중 수사를 벌인 결과 피의자를 검거할 수 있었다”며 “현재 A씨의 여죄가 있는지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구조된 개는 4번째 허리뼈를 관통한 화살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고 건강을 회복했다. 해당 개는 타 지역 보호시설에서 해외입양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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