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1기 신도시 특별법이 발의되며 통합 재건축 진행 시 용적률 혜택, 안전진단 면제 등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면서 많은 아파트 단지가 통합을 논의하고 있고 한솔마을도 그 중 하나다. TFT 관계자는 “한솔마을 1·2·3 단지는 대지 지분이 20평 정도로 높고 유사해 사업성이 좋고 주민 간 합의가 수월함에 따라 높은 동의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며 “태생 자체가 사업성이 좋은데다 특별법 인센티브까지 받으면 호랑이가 날개를 단 것처럼 사업 추진도 빨라지리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솔마을3단지 한일아파트는 지난해 6월 입주자대표회의 주도로 전체주민 재건축 동의율 92%를 달성했고 나머지 두 개 단지는 현재 조사를 시작해 올해 말까지 주민동의율 80%를 만드는 것이 목표다.
통합을 통해 확보한 녹지 일부를 공공에 개방하고 학교부지와 복합문화시설을 기부채납 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어 특별법의 조건인 공공 기여를 달성한다는 것이 TFT의 설명이다. 통합단지 내 학교가 없어 철거를 위한 교육청 협의가 필요 없다는 것도 장점이다.
한편 1기 신도시 특별법은 2024년 6월 시행될 예정으로 가장 빨리 입주하는 선도단지는 2030년쯤 입주할 수 있을 것으로 성남시는 예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