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노래방 살인사건 범인 허민우 정보 공개(상보)

인천경찰청 신상공개심의위 결정
위원 과반 찬성으로 이름, 사진 등 공개
경찰 "범죄수법 잔인한 점 등 고려"
  • 등록 2021-05-17 오후 3:35:13

    수정 2021-05-17 오후 3:37:20

노래방 살인사건 피의자 허민우씨. (사진 = 인천경찰청 제공)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 노래방 살인사건의 피의자 허민우(34)씨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인천경찰청은 17일 허씨에 대한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름, 얼굴 사진 등의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위원 7명의 심의에서 과반 찬성으로 허씨의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공개 결정 이유에 대해서는 “노래방 요금 시비와 112신고 등을 이유로 피해자를 때려 살해 후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시신을 심하게 훼손해 유기하는 등 법률상 특정강력범죄에 해당되고 범죄수법이 잔인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또 “피해자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해 신상공개 기준인 범행의 잔혹성, 중대성 요건에 해당한다”며 “피의자의 자백, 현장감식 자료 등 혐의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확보됐다”고 덧붙였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착수 이후 10여일간 연일 언론에 보도돼 국민적 관심이 집중됨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로 인한 피의자 인권침해보다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 공공의 이익이 크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신상정보 공개로 인한 피의자의 가족 등에 대한 2차 피해를 방지하고자 인천중부경찰서 형사과장을 팀장으로 가족보호팀을 운영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는 특정강력범죄처벌에 관한 특례법, 수사공보규칙을 근거로 이행한다.

한편 허씨는 지난달 22일 신포동 한 노래방에서 손님 A씨(40대 초반·회사원)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부평구 철마산에 유기한 혐의로 최근 구속됐다. 허씨는 A씨가 술값을 내지 않고 112에 신고하자 화가 나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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