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지원 앞세워 수천만원 수산물 받은 인천시 공무원

해경, 뇌물혐의 檢송치…수산물 건넨 어민도 함께
받은 수산물 현금으로 바꾸거나 회식비로 대체해
부하 직원 인사 고평가 대가로 뒷돈 받기도
  • 등록 2021-04-12 오후 3:47:44

    수정 2021-04-12 오후 3:47:44

(사진=이미지투데이)
[세종=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인천광역시 소속 공무원이 보조금 지원 사업을 빌미로 어민 등으로부터 수천만원의 뒷돈을 받다 적발됐다.

12일 해양경찰청은 인천시 소속 50대 공무원 A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 A씨에게 뇌물을 건넨 어민, 수협 직원, 공무원 등 총 23명도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2017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보조금을 지원해주겠다’며 어민과 수협 직원 등으로부터 꽃게와 홍어 등 3000만원 상당의 수산물을 받은 혐의다. 받은 수산물은 평소 알고 지내던 횟집으로 보내 현금으로 바꿔가거나 회식비로 대신했다.

그는 보조금 지원 사업 담당 공무원에게 수산물을 제공한 어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압력을 행사하고, 어업지도선에 단속된 어선이 처벌을 면할 수 있도록 단속을 무마하기도 했다.

수산물 수수 과정에서 부하 직원들에게 업무 외적으로 배달 심부름을 시키는 등 갑질도 일삼았다. 부하 직원에게 높은 근무평가 점수를 부여한 후 해당 직원이 승진하게 되자 100여만원 상당의 수산물을 주문한 뒤 대금을 대신 지불하게 하기도 했다.

해경 관계자는 “해양수산 분야 국고 보조금 부정수급, 국민안전 저해행위, 각종 비리와 갑질 등을 해양에서의 5대 생활적폐로 정하고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다”며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해양 법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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