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스토리 일감 몰아주기’ 최지성·삼성전자 첫 재판서 혐의 부인

그룹 차원 ‘급식 일감 몰아주기’ 혐의로 기소
삼성전자 측 “공소사실 전면 부인”
검찰 증거 목록 세분화 요청…2차 공판준비기일 4월11일
  • 등록 2023-02-02 오후 3:21:42

    수정 2023-02-02 오후 3:22:26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그룹 차원의 ‘급식 일감 몰아주기’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이 지난해 2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회계부정·부당합병’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 심리로 열린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삼성전자 측 변호인은 “공소 사실은 부인하는 입장이다”며 “구체적인 의견은 증거기록 검토 후 밝히겠다”고 했다.

삼성웰스토리와 박모 상무 변호인도 “공소 사실을 모두 부인한다”며 “무죄 변론을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범죄 혐의에 관한 피고인들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를 계획하는 절차로 피고인들에게 출석 의무가 없어 최 전 미래전략실장 등은 출석하지 않았다.

앞서 지난해 11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그룹 차원의 ‘급식 일감 몰아주기’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와 삼성웰스토리 법인, 최 전 미래전략실장 등 전·현직 임직원을 공정거래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2013∼2020년 삼성전자(005930)·삼성디스플레이·삼성전기(009150)·삼성SDI(006400) 등 계열사 4곳을 동원해 수조원대 급식 일감을 삼성웰스토리에 몰아주는 방식으로 부당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상무는 2018년 7월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 조사 과정에서 회사 소속 직원들을 시켜 범행 정황이 담긴 관련 문서를 삭제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혐의도 받는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2021년 6월 삼성전자 등 4개사에 과징금 2349억원을 부과하고, 삼성전자 법인과 최 전 실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날 최 전 미래전략실장과 삼성전자 측 변호인은 “검찰의 증거 목록 가운데 일부는 세분화가 안 되어 있다”며 “여러 문서가 하나로 묶일 경우 의견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세분화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삼성전자 변호인 측은 증거 기록이 많아 다음 공판준비기일을 6~8주 뒤에 열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고, 재판부는 4월 11일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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