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종 “우리가 국제법 위반? 국제법 위반 주체는 오히려 日”

고노 日외무상 "韓, 국제법 위반" 주장에 반박
"외교적 노력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출규제 조치..자유무역 원칙 훼손"
  • 등록 2019-07-19 오후 3:30:44

    수정 2019-07-19 오후 3:30:44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2차장은 19일 “국제법 위반 주체는 일본”이라고 밝혔다.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이날 오전 남관표 주일 한국대사를 초치해 한국이 국제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한 데 따른 것이다.

김 차장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강제징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다 소진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본은 일방적으로 수출 규제 조치를 취했고, WTO의 자유무역 원칙, 자유무역 규범, G20 자유무역 원칙을 훼손했다. 글로벌 벨류체인도 심각히 훼손하는 조치”라면서 이 같이 지적했다.

앞서 이날 오전 고노 외무상은 한국이 중재위 개최에 응하지 않아 남 대사를 초치해 “한국의 근래 판결을 이유로 해서 국제법 위반 상태를 방치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한국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 질서를 뒤엎는 일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김 차장은 이에 대해 “더욱이 당초 강제징용이란 반인도적 불법행위를 통해 국제법을 위반한 것은 바로 일본이다. 이런 점을 우리 대법원 판결이 지적한 것”이라며 “일본은 청구권 협정 상 중재를 통한 문제 해결을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우리로서는 일본 측이 설정한 자의적 일방적 시한에 대응할 바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대법원은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이 강제징용자들에 대한 반인도적 범죄 및 인권침해를 포함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민주 국가로서 한국은 이런 판결을 무시할 수도 폐기할 수도 있다”라며 “우리 정부는 강제징용 문제 해결 위해 일본 측과 외교채널 통한 통상적 협의를 지속해왔다”고 덧붙였다.

김 차장은 일본 측에 명확히 입장을 정리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일본은 당초 과거사 문제로 인한 신뢰 저해를 언급했다가, 수출 관리 사항 중 부적절한 사안이 발생했다 했고, 오늘 또다시 강제징용 문제를 거론했다”라며 “일본 측의 입장이 과연 무엇인지 상당히 혼란스럽다”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강제징용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하는 게 중요하다는 인식 아래 모든 건설적 제안에 열려 있다는 입장”이라며 “일본 측에서 제시한 대법원 판결 이행의 원만한 해결을 포함해 양국 국민과 피해자가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일본 측과 협상해 나갈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김 차장은 “일본 측은 부당한 수출 규제 조치 철회하고 상황을 추가적으로 악화시키는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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