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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는 23일 오후 2시 5분 뇌물공여 등 혐의를 받는 이 부회장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정식 공판인 만큼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다. 이 부회장은 1시 40분께 회색 양복과 회색 넥타이, 검은 코트를 입고 모습을 드러냈다. 다소 굳은 표정의 이 부회장은 심경과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활동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이날 공판에선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를 평가할 전문심리위원의 의견이 일부 공개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오는 30일 공판에서 전문심리위원들의 의견을 듣겠다고 했지만, 위원 3명 중 1명인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이 최근 재판부에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심리위원단에는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 홍순탁 회계사, 김경수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가 최종 확정된 바 있다. 다만 강 전 재판관의 의견서는 준법감시위에 대한 평가가 아닌 평가 절차나 방법에 관한 의견을 담았을 가능성도 있다.
준법감시위는 삼성이 삼성 주요 계열사의 준법감시 조직을 최고경영자(CEO) 직속으로 분리·개편해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한 외부 독립 위원회다.
지난 5월 이재용 부회장은 준법감시위의 권고에 따라 직접 기자회견을 열고 경영권 승계 의혹에 대해 머리를 숙인 바 있다. 이후 적극적인 실천 방안을 마련하라는 준법감시위의 요구에 따라 삼성전자를 비롯한 삼성 7개 계열사는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노사 관계 자문그룹을 이사회 산하에 두기도 했다. 현재 준법감시위는 매달 회의를 개최해 내부 안건을 보고받고 검토·승인하고 있다.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은 다음 달 중으로 결심 재판을 마무리한 뒤 늦어도 내년 2월 내에 선고 공판까지 마칠 것으로 예측된다. 내년 2월 재판장 등 법관 인사를 앞두고 있어 그때까지 재판을 마치지 못하면 후임 재판부로 사건이 넘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