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산업용 전기요금 누진제 적용 검토 안해”

"농사용 전기료 특례제도도 폐지 검토 안해"
전기요금체계 및 특례제도 개편 여지는 남겨
  • 등록 2022-09-22 오후 5:14:39

    수정 2022-09-22 오후 5:14:39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산업용 전기요금 누진제 적용이나 농사용 전기료 특례제도 폐지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국제 에너지 위기 상황을 맞아 전기요금 제도나 농업용을 포함한 각종 특례제도 개편 가능성은 남겼다.

지난 15일 오전 서울 시내 한 오피스텔에서 시민이 전력량계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일준 산업부 2차관은 지난 21일 세종 청사에서 이뤄진 기자들과의 티타임에서 국제 에너지 위기발 발전연료비 급등과 관련한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한국전력공사(015760)의) 산업용 전기 공급 원가회수율이 60%대이고, 농사용은 25%에도 못 미친다며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한 제도 개편 필요성을 언급했었다.

산업부는 당장 일주일 뒤로 다가온 전기요금 4분기 조정단가와 관련해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전력산업계는 유례없는 에너지가격 폭등에 전기요금의 현실화 필요성을 피력하고 있지만,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6% 전후까지 오른 상황에 물가 당국은 전기요금 추가 인상에 큰 부담을 안고 있다. 박 차관은 이 과정에서 절대적인 전력 사용량이 많은 산업용 요금제나, 정책적으로 억제돼 온 농사용 등 각종 특례제도 개편 필요성을 언급한 것이다.

산업부는 다만 “에너지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수요관리 효과 등을 고려해 요금 조정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산업용 요금에 누진제를 적용하는 것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농사용 요금에 대해서도 “영세농 지원이란 도입 취지를 고려해 제도 정비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폐지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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