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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받아본 옷에 염료가 번져있는 것을 확인한 A씨는 업체에 다시 세탁해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다시 돌려받은 옷에도 이염이 그대로 남아있었다. 해당 문제로 A씨는 3차례 업체에 전화했다고 한다.
A가 업체 측에 따지자 “아, 그게 ‘진상 고객’이 아니라 ‘관심 고객’이다”라고 주장하더니 나중에는 “어린 직원이 일방적으로 적은 것”이라고 변명하며 직원 탓으로 돌렸다.
이를 본 양지열 변호사는 “저게 어떻게 ‘관심’으로 읽히냐”며 “직원이 썼다고 해도 업체에서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반면 “이건 세탁소 얘기도 들어봐야 한다”, “진상이니 진상이라고 썼을 거다”, “3번 전화하면서 얼마나 진상이었을지 궁금하다” 등 부정적인 의견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