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골프채 살해' 유승현, 첫 재판서 "고의성 없었다" 부인

  • 등록 2019-07-17 오후 2:00:30

    수정 2019-07-17 오후 2:01:54

[이데일리 이재길 기자] 아내를 골프채 등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유승현(55) 전 김포시의회 의장이 첫 재판에서 살인 혐의를 부인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부장 임해지)는 17일 살인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유 전 의장에 대한 첫 공판 준비 기일을 진행했다.

유 전 의장 측 변호인은 “ ‘피해자를 발로 밟았다. 골프채로 가슴을 때렸다. 양손으로 목을 졸랐다’ 등 혐의 내용이 상해치사에 해당할 뿐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날 황토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나온 유 전 의장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느냐는 재판부 질문에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직업을 묻는 질문에는 ‘농업인’이라고 답했다.

검찰은 이날 법정에서 유 전 의장이 과거 2차례 아내의 불륜을 알고도 용서하고 같이 살던 중 재차 불륜 사실을 알게 되자 소형 녹음기를 아내 차량의 운전석에 몰래 넣어 다른 남성과의 대화를 녹음하기도 했다고 공소사실을 추가로 밝혔다.

앞서 유 전 의장은 지난 5월 15일 오후 4시57분께 김포시 양촌읍 자택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아내 A(53)씨를 주먹과 골프채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유 전 의장은 아내의 불륜을 의심해 5월 초 아내 차량 운전석 뒷받침대에 녹음기를 설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유 전 의장은 범행 후 119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숨진 A씨는 온몸에 멍이 든 상태였으며 얼굴과 발등에는 일부 자상도 발견됐다. 또 현장에서는 피묻은 골프채와 술병이 발견됐다.

경찰은 유 전의장의 휴대전화에서 살인을 계획한 것으로 추정되는 검색어가 발견됨 점 등을 토대로 살인죄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한편 유 전의장은 2002년 김포시의원에 당선돼 정계 입문을 시작으로 지난 2012~2014년 제5대 김포시의회 의장을 지냈으며, 지난 2017년부터는 김포복지재단 이사장으로 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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