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원은 지난 2019년 국토교통부로부터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사전교육기관’으로 재지정(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314호)을 받았으며 지난 2014년부터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사전교육을 수행하고 있다.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해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자격요건을 갖춘 교육대상자는 이번 제3회 사전교육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는 오는 21일까지 담당자 이메일 또는 FAX로 접수가 가능하다.
김학규 한국감정원장은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체계적 관리·육성 지원을 통해 전문인력을 양성·배출하여 민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등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역할을 적극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