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청소년 음란물 차단 앱' 속 모니터링 기능, 인권침해"

인권위, 방통위에 관련 대책 마련 권고
위치추적, 메신저 사용 차단 등 기능 기본권 침해
  • 등록 2021-03-02 오후 12:00:00

    수정 2021-03-02 오후 12:00:00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음란물 등을 차단하기 위해 청소년의 휴대전화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애플리케이션(앱)의 기능이 과도하게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사진=인권위)
현재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7은 이동통신사업자가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음란정보에 대한 차단 수단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고, 이동통신사업자는 유·무료로 제공되는 다양한 종류의 차단수단 정보를 법정대리인에게 제공하고, 법정대리인은 이를 기반으로 특정한 차단수단을 선택할 수 있다.

인권위는 이러한 차단수단이 제공하는 법정대리인에 의한 위치추적, 인스턴트 메신저 사용 차단 및 내용확인, 문자메세지(SMS) 내용 확인 등 부가 기능이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방송통신위원장에게 관련 앱이 제한하는 부가기능 실태를 점검하고 인권침해 요소가 있다고 확인되면 해당 앱을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개인정보 침해행위 중지 등 필요한 조취를 취할 것, 음란정보 차단수단 이용에 대한 동의절차 등 내용을 담은 지침을 제작해 배포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부모들이 차단수단을 선택하면서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음란정보 차단기능만 가진 앱을 선택하기보다 유료로 판매된다 하더라도 다양한 부가기능을 가지고 있는 앱을 선택해 자녀의 스마트폰에 설치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확인했다.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는 기능의 종류는 △스마트폰 사용 실시간 모니터링 △스마트폰 사용시간 제한 △해당 아동의 위치추적 △와이파이 차단 △인스턴트 메신저 사용 차단 및 법정대리인에 의한 내용 확인 △문자메세지(SMS) 내용 확인 △특정번호에 대한 수신·발신차단 △QR코드를 이용한 본인확인 제한 등이다.

인권위 관계자는 “유해매체 및 음란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것은 아동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 필요한 부분이고 관련 앱의 필요성을 부인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이러한 부가 기능은 아동 사생활의 자유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과도한 기본권 침해를 발생시킴에도 부모 등 법정대리인에게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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