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성폭행' 실형 받은 최종훈…뇌물공여·불법촬영도 유죄

정준영과 특수준강간으로 1심서 징역 5년 받아
추가 기소된 사건은 징역 1년에 집유 2년 선고
  • 등록 2020-03-27 오후 3:31:36

    수정 2020-03-27 오후 3:31:36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FT아일랜드의 전 멤버 최종훈씨가 음주운전 단속 경찰에 뇌물을 주려하고, 여성의 사진과 동영상을 불법 촬영해 유포한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와 별개로 최씨는 이미 가수 정준영씨 등과 함께 집단성폭행을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은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27일 뇌물공여 의사표시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최씨는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해 정보통신망을 통해 빠르고 손쉽게 전파했다”며 “또 자신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하려는 의사를 표시해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공정성과 청렴성 및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하기도 했다”고 판시했다.

FT아일랜드 전 멤버 최종훈이 지난해 5월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서울 남대문경찰서를 나가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앞서 최씨는 가수 정준영씨와 공모해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같은 해 3월 대구 등 여러 명의 여성을 집단 성폭행 혐의를 받고 지난해 4월 처음으로 기소됐다.

이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재판장 강성수)는 “최씨는 정씨와 같이 성관계를 했다고 진술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인 카카오톡 대화 내용도 있다”며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 여성을 합동해 간음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최씨에게 징역 5년, 정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고, 이들은 모두 항소해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재판을 진행 중이다.

이날 재판은 검찰이 추가 기소한 사건에 대한 1심 선고다.

검찰은 최씨가 지난 2016년 2월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경찰에게 200만원을 건네려 한 정황도 포착했다. 당시 최씨는 적발 직후 차에서 내려 70~80m 가량 도주하다가 갈 곳이 없자 대치하던 경찰에 “한번만 봐달라. 200만원 주겠다”고 말했고, 해당 경찰은 “필요없다. 그것 받으면 옷 벗어야된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2015~2016년 사이 수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된 사진 등을 메신저를 통해 유포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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