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폭행’ 20대, 검찰 송치…‘운전자 폭행 혐의’ 추가

경찰, 14일 ‘중상해 혐의’ 20대 남성 검찰 송치
지난 5일 도로서 택시기사 무차별 폭행한 혐의
택시 안 폭행도 확인…운전자 폭행 혐의도 추가
  • 등록 2021-05-14 오후 5:16:18

    수정 2021-05-14 오후 5:16:18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경찰이 서울 시내 한 도로에서 택시기사를 무차별 폭행해 혼수상태에 빠지게 한 20대 남성을 검찰에 넘겼다.

도로에서 택시기사를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가 지난 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 관악경찰서는 택시기사를 여러 차례 폭행해 현행범 체포된 A(21)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중상해, 상해,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일 오후 서울 관악구 난곡터널 인근 도로에서 자신이 타고 있던 택시의 60대 기사를 도로에 넘어뜨린 뒤 주먹과 발로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자신의 폭행을 말리려는 시민을 때리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도 반항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돼 지난 7일 구속됐다. 경찰은 이후 조사 과정에서 A씨가 택시 내에서도 기사를 폭행하는 등 운전을 방해한 사실을 확인해 운전자 폭행 혐의도 추가 적용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택시 안에서 구토한 것을 택시기사가 나무라자 그를 폭행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피해자는 치아가 깨지고 뒷머리가 찢어지는 등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지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범행 당시 목격자가 촬영한 영상이 온라인에 퍼지면서 A씨의 엄벌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도 등장했다. 지난 7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똑같은 피해자들이 생기지 않도록 강력한 처벌과 합당한 법이 만들어져야 한다”며 올라온 청원 글엔 14일 기준 22만 4000명이 넘게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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