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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수백개의 건설현장을 보유하고 있는데다 노동집약적인 산업 특성 탓에 건설업에서는 사고 확률이 높은 편이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중대재해사망사고 822건 중 건설업이 458건을 나타내며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내달 27일부터 중대재해법이 본격 시행되면 건설업계가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그나마 대형건설사들은 일찌감치 안전부문 대표이사인 CSO를 앞세워 조직 구성에 나서고 있다.
특히 경영책임자·안전보건 확보 의무 등 핵심조항이 불명확해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대표적인 것이 처벌대상이 되는 ‘경영책임자 등’에 대한 정의다.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외에도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규정하고 있어 이 부분은 논란거리로 남을 전망이다.
또 최고경영자 처벌 조항으로 대부분 오너 체제로 운영되는 중소건설사들은 초비상이다. 한 중견건설사 관계자는 “중소건설사 대부분이 대표자가 오너인데 이들을 처벌하게 되면 회사는 휘청거릴 수밖에 없다”면서 “법인 벌금과 행정제재,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경영책임자 처벌 등 중소기업에게는 가혹한 처벌”이라고 하소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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