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12시 10분경 인사청문회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박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26일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박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전날 진행했으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됐다.
대통령은 보고서 송부 마감일 다음날부터 10일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이 이에 27일까지로 기한을 정한 것이다. 27일까지 국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보내지 않으면 문 대통령은 재송부 마감 다음날인 28일부터 박 장관 후보자를 장관에 임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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