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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첫 1기 신도시 관련 지방자치단체장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의 주요 의제는 특별법 발의와 마스터플랜 공동수립이다. 국토부와 5개 지자체장은 신도시별 총괄기획가(MP·마스터플래너) 제도를 운영하고 지자체별로 이를 지원할 MP지원팀과 주민참여기구 등 주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추진체계도 구성·운영하기로 뜻을 모았다.
내년 2월 중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하겠다는 게 국토부의 계획인데 이날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도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노후신도시 재생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노후신도시 특별법)’과 그 부수 법안인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사실상의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을 위한 특별법안 발의다. 안 의원의 법안발의 까지 더해져 내년 2월 국토부의 특별법 발의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국토부는 정비기본방침을, 5개 지자체는 정비기본계획을 ‘투트랙’으로 병행해 공동 수립하는 방식으로 마스터플랜을 2024년 중에 마련하기로 했다. 국토부가 1기 신도시 등에 공통으로 적용하는 정비 가이드라인 성격의 정비기본방침을 수립하면 지자체가 정비기본계획을 함께 수립하는 것이다.
이원재 1차관은 “국토부가 전체적 계획을 수립하면서 지역에서 재정비 관련된 기초조사를 비롯해 계획을 동시에 추진하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 단축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지자체장들은 △안전진단 기준 완화 △교통 문제 해소 △탄력적인 용적률 상향 △기반시설 부담완화 △주민 소통 강화 등을 제안했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안전진단이 가장 큰 부분인데 구조안전성 50%를 적용하면 3기 신도시 중 어느 곳도 대상이 되기 어렵다”며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 차원뿐 아니라 현실적으로 개선하도록 특별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발표가 1기 신도시 주민의 불만을 달래기는 어렵겠다며 진행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분석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위원은 “여전히 2024년 이후로 공급계획을 미뤄놓아서 해당 단지의 불만을 달래기는 어려워 보인다”며 “이번 발표로 가능성만 열어놓은 것이어서 진행 상황 등을 지켜봐야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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