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규제, 투자자 맞춤형으로 바꿔야”

사모펀드 규제 합리화 방안 국회 토론회 개최
"라임·옵티머스 사태 본질은 '사모의 공모화'"
개인 투자자 참여시 규제 강화, 기관 전용은 완화해야
  • 등록 2021-02-16 오후 1:34:18

    수정 2021-02-16 오후 9:15:46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현행 사모펀드 규제를 투자자 맞춤형으로 바꿔야 한다는 정책 제안이 제기됐다. 개인 투자자가 참여하는 펀드는 투자자 보호 규제를 대폭 강화하고, 반대로 기관 투자가 위주의 펀드는 규제를 확 풀어 순기능을 살리자는 것이다.

최원진(사진) JKL파트너스 파트너는 16일 열린 ‘사모펀드 규제 합리화 방안’ 토론회에서 “개인이 1명이라도 참여하는 사모펀드는 개인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강도 높은 투자자 보호 규제를 적용해 라임·옵티머스 사태가 재발하지 않게 해야 한다”며 “반면 기관 투자가만으로 구성된 사모펀드의 경우 규제를 선진국 수준으로 풀어서 사모펀드가 모험 자본 공급 역할을 더 잘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파트너는 행정고시에 합격해 옛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 사무관,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 서기관 등으로 역임하고 2015년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 운용사인 JKL파트너스에 합류했다. 이후 JKL파트너스의 롯데손해보험 인수를 담당하고 현재 롯데손해보험 대표이사로 일하고 있다. 정책과 실무 모두 밝은 ‘금융통’이다.

최 파트너는 “라임·옵티머스 사태는 사모펀드인데 피해자가 어떻게 수천 명이 될 수 있었는지에 주목해야 한다”며 “문제의 핵심 원인은 ‘사모의 공모화’”라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의 사모펀드 시장은 투자 판단의 전문성이 있는 기관 중심, 일반 대중에게 청약을 권유하지 않는 사모 한정이라는 2가지 원칙을 갖고 성장해 라임·옵티머스 펀드와 같은 대규모 투자자 보호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면서 “반면 한국의 전문투자형 사모펀드(한국형 헤지펀드)는 개인 투자자가 쉽게 참여할 수 있게 진입 장벽을 낮추고 은행과 증권사 판매 창구에서 사모펀드 판매까지 허용해 이런 원칙이 깨졌다”고 했다.

한국의 사모펀드는 두 종류다. 라임·옵티머스 펀드는 주식·채권·파생 상품 등 투자 대상을 가리지 않는 전문투자형 사모펀드다. 반면 JKL파트너스 같은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는 기업의 의결권 있는 지분을 10% 이상 취득해 경영에 직접 참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최 파트너는 “라임·옵티머스 사태의 본질은 사모펀드 운용사를 관리·감독할 능력이 없는 다수의 개인으로 펀드가 이뤄져 탐욕스러운 사모펀드 운용사가 부정을 저지른 것”이라며 “사모펀드가 은행 창구에서 판매되는 순간 다수의 개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모펀드로 변하는 것인 만큼 공모 규제를 엄격하게 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개인이 아니라 연기금·공제회 등 기관 투자가 중심으로 구성된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의 경우 투자자가 운용사를 직접 관리·감독할 전문성이 있는 만큼 규제를 오히려 완화해 기업의 성장을 돕는 자금줄 역할을 강화하자는 것이 그의 제언이다.

이날 주제 발표자로 나선 박용린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국내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 시장은 지난 15년간 기업 구조 개선 등 제도 도입 취지에 부응하는 발전 과정을 밟아왔다”며 “아직 운용 규제가 남아있는 만큼 사모펀드 제도 개편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수환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사모펀드 감독 제도 개선, 투자자 정보 제공 확대 등을 통해 일반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금융 당국의 규제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면서 “기관 투자가 전용 사모펀드의 경우 당국 개입을 최소화하고 지분 보유 의무·대출·차입 등 운용 규제는 폐지 또는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류혁선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는 “금융회사는 금융 소비자의 수익성 향상이 회사의 책무라는 인식 아래 합리적인 금융 투자 상품을 선별·판매하고, 금융 투자 상품을 개발하는 부서와 성과 측정 부서를 독립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번 토론회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국회입법조사처 주최로 개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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