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최저임금 23.9% 올린 1만 800원 요구…양극화 해소해야”(종합)

양대노총, 2022년 적용 최저임금 노동계 요구 발표
내년 최저임금 1만 800원 요구…월 환산액 224만 7200원
현행 대비 23.9% 인상…“산입범위 확대로 잠식된 임금도 보전”
경영계 요구안은 아직…동결 또는 삭감 요구할 듯
  • 등록 2021-06-24 오후 3:14:36

    수정 2021-06-24 오후 3:16:57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5차 전원회의를 앞두고 노동계가 최초 요구안으로 현행 대비 23.9% 인상한 시급 1만 800원을 요구했다.

최저임금위원회 9명의 양대노총 위원들이 24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차 전원회의를 앞두고 열린 2022년 적용 최저임금 노동계 최초요구 발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양대노총이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2년 적용 최저임금 노동계 요구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올해 최저임금인 시급 8720원 대비 23.9% 인상한 시급 1만 8000원을 요구했다. 월급으로는 224만 7200원으로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월 기준시간 209시간으로 산정했다.

양대노총은 최저임금 1만 800원 요구안의 근거로 노동자 생계비와 유사 노동자 임금, 노동생산성과 소득 분배율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 양대노총의 설명에 따르면 최임위 조사 기준 비혼 단신 노동자 1인의 생계비는 208만원 수준이다. 그러나 최저임금 주 소득원이 3인 가구 이상의 다인 가구로 구성돼있는 만큼 최저임금 인상을 위해 가구 생계비를 고려해야 한다는 게 양대노총의 설명이다.

이어 양대노총은 경제 불평등과 양극화도 심화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인상 근거로 들었다. 최근 2년간 최저수준의 최저임금 인상과 코로나19로 저임금 노동자가 증가했고 소득분배구조가 악화됐다는 설명이다.

양대노총은 “최저임금제도는 저임금 노동자의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제도이며 수단”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현재의 부정적 효과를 상쇄하고 현재 위기를 기화로 전환하는 모멘텀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적극적인 소비진작 정책이 필수적인 만큼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소득분배개선치 등을 고려한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하는 게 양대노총의 입장이다.

이어 양대노총은 지난 2018년 최저임금 산업범위 확대로 실질임금이 오르지 않거나 미비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개정된 최저임금법은 상여금과 식비, 교통비 등의 일부를 최저임금에 포함하도록 했다. 이에 내년도 최저임금에는 산입범위에 따른 임금이 잠식된 부분도 보전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양대노총은 최저임금 제도의 개선도 촉구했다. 양대노총은 “최저임금 제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장애인 노동자, 초단시간 노동자 등에게도 전면 적용하고 제도 준수를 위한 위반 제재 강화 등 제도 개선을 병행해야 한다”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세영세 자영업 보호·지원, 을의 협상력 강화를 위한 경제민주화 제도개선 요구안도 제사한다”고 말했다.

한편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 9명씩 27명으로 구성되는 최임위의 최저임금 심의는 노사가 각각 제시하는 최초안의 격차를 좁혀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근로자위원은 한국노총 측 5명, 민주노총 측 4명이다. 아직 경영계의 최초안 발표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다. 그러나 노동계가 요구안을 먼저 제시한 만큼 경영계도 삭감 또는 동결을 제시할 가능성이 크다.

이날 진행될 5차 전원회의에서도 노사 간 신경전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2일에 열린 4차 전원회의에서는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에 대해 노사간 논의가 길어지며 결론을 내지 못했다. 경영계는 임금지불 능력이 부족한 업종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노동계는 최저임금 제도 취지에 어긋난다고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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