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골프존(215000)은 오렌지엔지니어링 외 1명이
골프존뉴딘홀딩스(121440) 외 1명을 대상으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금지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 승소했다고 2일 공시했다.
앞서 오렌지엔지니어링 등은 골프존을 상대로 227억6341만원 규모 저작권 침해 금지·손해배상 소송을 낸 바 있다.
서울고등법원은 “1심 판결의 골프존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피고 주식회사 골프존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주문했다.
골프존 측은 “원고 상고시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