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기업상속공제로 변경 후 모든 중소중견기업에 적용해야”

17일 한국당 정책위+기재위원 토론회
“매출액 기준 폐지하고, 공제액 한도도 없애야”
현진권 “상속세 폐지 국가 늘어…부자 적개심 극복해야”
  • 등록 2019-06-17 오후 4:24:36

    수정 2019-06-17 오후 5:42:06

17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국당 기재위 주최 가업승계 활성화를 위한 정책간담회 모습(사진=추경호 한국당 의원실 제공)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현행 가업상속공제를 ‘기업상속공제’로 명칭을 바꾸고, 공제 대상도 단계적 확대를 거쳐 모든 중소중견기업으로 넓혀야 한다는 주장이 자유한국당 주최 간담회에서 나왔다.

김용민 연세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국당 정책위원회와 당 소속 기획재정위원들이 공공주최한 정책간담회에 발제자로 나섰다.

김 교수는 이 자리에서 ‘기업승계 활성화를 위한 상속세제 개편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그는 “현재 가업상속공제 관련한 많은 문제는 일자리 및 소득의 유지, 창출이란 목적보단 가업상속공제란 단어의 협소한 의미에 집착하기 때문에 발생한다”며 “가업상속공제를 ‘기업상속공제’로 변경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짚었다.

이어 공제 대상은 우선 매출액 기준을 1조원으로 상향조정하고, 2단계로는 모든 중소중견기업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교수는 “기업이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하고,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게 매출액 기준을 폐지해야 한다”고 했다. 현재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 매출액 3000억원 미만)으로 규정돼 있다.

상속공제액에도 한도를 없애야 한다는 게 김 교수의 제언이었다. 현재는 사업용 자산에 최대 500억원(30년 이상 보유)을 공제해준다.

김 교수는 최고세율이 50%인 상속세에 관해선 1단계로 소득세 최고세율은 4%까지 낮추고, 2단계로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인 26% 수준까지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대주주 할증평가제도도 폐지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앞서 현진권 자유경제포럼 대표는 역시 발제를 통해 “대중의 오래되고 고질적인, 부자에 대한 적개심과 부자상속에 대한 거부반응을 극복하지 못하면 상속세의 패러다임 전환은 불가능하다”면서 “조세경쟁의 결과로 상속세를 폐지하는 국가들이 많아지는 추세”라고 상속세 폐지까지 언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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