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삭 아내 승강기서 성폭행한 30세 남편…“변태적 범행 경악”

法 “패륜적 행위, 반성 없어”…징역 7년 선고
  • 등록 2020-08-05 오후 1:40:24

    수정 2020-08-05 오후 1:39:51

[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승강기에서 만삭인 아내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지난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구자헌·김봉원·이은혜)는 지난 2012년 2월 경기 고양의 한 건물 승강기에서 당시 임신 8개월이던 배우자 A씨를 강간하고 음부에 상해를 입힌 혐의(강간치상)로 기소된 조모(30)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조씨는 이번 사건 이전에도 A씨를 여러 차례에 걸쳐 폭행하고 입건돼 구약식 벌금, 가정보호 처분 등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의 가정폭력에 시달리던 A씨는 2014년 이혼했지만, 조씨로부터 아무런 양육비도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1심은 “아무리 법적 혼인 관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산달이 얼마 남지 않은 임산부인 피해자가 아무나 드나들 수 있는 엘리베이터라는 극도로 비정상적인 장소에서 성관계 요구에 동의할 이유는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조씨는 피해자가 양육비 거절에 불만을 품고 무고했다는 등 어처구니없는 변명만 하고 있다. 패륜적이고 변태적인 성폭행 범행을 저지르고도 피해자를 몰아세우는 태도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조씨 측은 A씨가 사건이 발생한 지 7년이 지난 지난해에서야 고소를 진행한 것을 문제 삼으며, 자신이 무고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와 관련 1심 재판에서 A씨는 “자식이 태어나면 폭력 성향이 고쳐질 것으로 믿고 참고 지냈지만 기대가 무너져 결국 이혼했다”면서 “지금까지도 이 사건에 관한 악몽을 꾸는 등 정신적인 피해가 계속돼 최근에야 고소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의 판단도 1심과 다르지 않았다. 재판부는 1심이 선고한 징역 7년과 16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는 유지했으나, 신상정보 공개·고지 기간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기간은 각 10년에서 각 7년으로 줄이고, 출소 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기간도 15년에서 10년으로 줄였다.

조씨는 이 같은 2심 판단에도 불복해 상고했으며, 이 사건은 대법원 판결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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